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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4/22 18:02
Q. 이미 당원(소속단체의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1만원을 또 납부해야 하나요?
A : 이번 경선은 소속단체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연대회의의 공동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존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연대회의의 회원자격으로 선거인단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을 함께 마련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 25/04/22 18:17
매표행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듯 한데 투표할 사람이 돈을 받아야 매표행위지, 투표할 사람이 돈을 내는 게 어째서 매표행위입니까
그리고 적어뒀는데, 이 비용 처리가 어느 당에서 얼마나 낼지 애매하니 투표자가 내서 관리한다는 게 골떄릴 정도의 일인가요?
+ 25/04/22 18:49
(수정됨) 표를 사야 되니까 매표행위?가 맞는건가???
돈 많은 민주노총이 이기고 정의당 조직이 비토를 놓으면 어찌 흘러 가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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