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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7 00:40
일단 http://cafe.naver.com/userjosa.cafe 여기 가입하시고 눈팅좀 하시구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일 다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09/01/07 04:57
제친구가 야x으로 걸렸었는데 3시간조사받고그냥나왔습니다.
제친구는 파일구리라는대서 누가 내파일방에 업로드를해놔서 자는사이 해놨다고하니깐 그냥 풀려놨습니다;; 공유 되있엇는지도 몰랏다고하구요
09/01/07 05:04
일단 고소한 법무법인이랑 담당형사분한테 전화해보세요.
법무법인은 알바생써서 그냥 합의금만 읽을테지만요. 100만원에서는 못깎을 겁니다. 알바생이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안됩니다. 담당형사분 한테 전화하셔서 대충 아트로포스님 상황을 설명하시면 형사는 알아서 술술 얘기할겁니다.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형사분도 엄청 짜증내면서 법무법인 욕을 할껍니다. 다른 업무도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건씩 고소들어와서 업무 과중시키니깐요. 형사에 따라 합의를 보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조사를 받고 벌금형을 받으라는 형사가 있습니다.(형사마다 다름) 직업이 공무원이시라면 전과 때문이라도 합의가 깨끗하긴 합니다만 그건 님께서 신중히 생각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가족들이랑 상의하세요. 단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역효과날수도 있음-_-;) 혹여나 합의를 하신다면 시간차공격에 대해서도 법무법인에 몇번이고 전화하셔서 신중히 알아보세요. 답변 1. 돈 대부분 못깎습니다. 법무법인서 알바를 써서 돌리기 때문에 힘듭니다. 2. 경찰서 근처에만 가도 무섭다 하시면 출석 날짜전에 합의금내시고 법무법인에 전화를 하면 고소가 취하되고 담당형사한테 연락이 가서 고소가 없던걸로 되기때문에 경찰서 안가도 됩니다. 조사받고 벌금내겠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 담당형사님께 전화해서 날짜 정하시면 됩니다. 날짜에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그날이 안된다면 늦춰도 되구요. 3. 벌금형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이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정말 독한 법무법인이지 않고서야 거기까지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검사한테 편지 한통 보내면 정상참작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검사가 그것까지 헤아려 주느냐가 문제지요 검사에 따라 집행도 천차만별이겠구요.. 20-50 사이에 벌금형이 대부분이겠고, 기소유예도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벌금형에 비해 비율은 낮습니다.
09/01/07 09:14
저도 소설공유로 걸린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미성년자라서 그냥 합의안보고
기소유예 받았는데요. 초범이면 80%정도는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된다고 하네요. 왠만하면 기소유예 받으시겠지만 여러가지로 신경쓰이신다면 합의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이 나온 후라도 합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09/01/07 10:19
저도 한 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태까지 제가 다운받아본 값이라 생각하고 그냥 100만원 물었습니다. 그게 그 저작권자가 아니라 이상한 데로 들어가는 게 열받을 뿐입니다만.
많이 알아보시긴 했겠지만, 제가 알아본 걸 말씀드리면.. 벌금형을 물게 되면 기록에 남는데 지금 공무원이시면 그게 좀 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별 거 아닌 거고 가벼운 거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기분상으로도 그리 개운치 않죠.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뭐 상관 없는데 공무원이시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워낙 그런 건수가 많아서 왠만하면 대부분 다 기소유예를 준다고는 하지만 성인이라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하니까 재수없으면 벌금형 물리는 거거든요. 그럼 소위 빨간 줄 가는 거구요.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매우 짜증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모로 합의금 물고 마는 게 제일 속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합의금은 못 깎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인 경우는 감안해 준다고 하는데 성인은 얄짤 없어요. Juventus FC님// 저 같은 경우는 합의금을 내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서에서는 오라고 했었습니다. 형사가 그래도 친절히 대해준 편이긴 했는데... 아마 이래저래 경찰서는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9/01/07 12:43
남동생은 헤비사용자랑 경사용자가 있는데 저는 경사용자라고 경찰서 가도 기소유예받고 말거라고 걱정말라고 하고,,
사촌오빠는 사이버수사대인데, 전화해보니 그냥 합의하라고 하네요.. => 아마 법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100이면 100 합의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 답변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성인이고, 공무원이고, 경찰서 갈 시간도 없고 합의는 해야겠는데,, 1. 합의를 하면 네이버에서는 성인은 100만원이라는데(어흑),, 말 잘 하면 줄일 수도 있나요?? 100만원은 정말 (저에겐) 너무 큰돈인데요.. ㅠㅠ => 그냥 전화해서는 윗분 말씀대로 줄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권한 없는 자가 받을 테니까요. 다만, 해당 법무법인에 찾아가서 읍소하는 방법으로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래 5항에 대한 답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계산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다운로드수가 매우 적어 실제 손해산출액이 적은 경우에도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하면 아마 감액에 수긍할 것입니다(그런데, 보통은 법무법인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은 실제 산출되는 손해액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초범이고, 경사용자이고, 기소유예를 바라고 그냥 출석조사를 받는다면, 2. 출석요구 한 날짜에 꼭 가야하나요? 미룰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저없이 조사진행되는건가요?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하면 대부분 날짜는 변경해 줍니다. 단, 너무 핑계대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같은 사유로 여러 번 미루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소유예를 받으면 고소인측에서 제 신분 조회가 가능해서 민사소송이 걸릴 수 있다는데, 절차나 비용이 어찌되나요?? (공무원이라 너무 불리할 듯 ㅠㅠ ) => 민사소송으로 가면 출석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검증 등을 신청하지 않는 한 피고 쪽에서 특별히 비용이 들지는 않고, 다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야 합니다. 게다가, 시간도 돈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본인이 다투지 않고 출석하지도 않으면 원고 청구금액대로 받아들여지므로, 응소를 해서 다투어야만 합니다. 저작권법 공부도 해야 하구요. 본인이 시간이 엄청 남아도는 것이 아닌 한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판결받을 때 4. 검사한테 제일 약한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건가요??? 제가 모르고 한 일이래도 죄는 죄이니 벌은 받겠는데, 합의금 물기가 너무 억울해서 차라리 국고에 환수되는 벌금을 내는게 맘이 편할거 같습니다. => 일단 검사는 판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검사가 처음부터 벌금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약식절차로 진행되어 판사가 피고인의 출석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며, 본인이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검사가 벌금액을 정하는 것과 비슷한 외관이 생기는 것이지요. 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벌금형을 받아도 민사책임에는 별 영향이 없으므로, [차라리 벌금형을]이라는 선택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5. 제가 벌금형되면 고소인측에서 민사소송 못걸지 않나요??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즉, 벌금은 그 침해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로서 국가에 내는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이 감옥에 갔다 온다 하더라도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벌금이 합의금보다 많든 적든, 그건 애당초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작권 관련사건이 보통의 범죄와 다른 점은, 저작권 관련사건에서는 합의를 하면, 민사책임이 해결되면서 형사책임도 같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범죄는 판결선고 전에 민사책임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량에 고려될 뿐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범행은 친고죄(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취하되면 곧바로 수사가 중지되면서 종결되며, 향후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초범이므로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벌금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벌금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당하더라도, 열심히 다투면, 벌금과 배상액을 합한 금액이 요구받는 합의금보다 더 작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그 손해배상 청구액이 작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저작권법은 침해된 액수만큼을 손해배상액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이 필요 없습니다). 업로드를 하셨다면 여러 사람이 다운받아 갔을 텐데, 결국 그 올린 소설책의 가격에 다운로드 횟수를 곱한 금액이 민사상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입니다. 그 소설의 권수 및 다운로드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합산하면 꽤 많은 액수가 될 것입니다. 받아간 사람이 10~20여 명에 불과하지 않는 한 소송까지 가면 불리할 것 같습니다. [합의시 유의점] '합의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침해행위 전체에 대한 합의'라는 취지가 합의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곳에 또 업로드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시는지도 모르니까요(위 죄는 1개의 행위당 1죄가 성립하는데, 고소권은 1죄당 1회씩 행사할 수 있습니다).
09/01/07 18:25
은별님, 친절하고 알아듣기 쉬운 설명& 답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사무소보다 훨씬 알아듣기 쉽네요.. 정말 능력자들이 모이는 pgr21이네요.. 그냥 합의를 보고, 다시는 공유를 하지 말아야 겠네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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