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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6/25 18:18:10
Name 울트라면이야
Subject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질문좀 써봅니다. 민사...
제가 중고로 침수폰을 구매를 했는데요.

판매하기전 게시글은 - 메인보드는 멀쩡, 액정 카메라 불량 실사용 문제없음. -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캡쳐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구매를 해 보니 메인보드 침수가 진행된 상황에 액정도 아예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네요.

환불을 요구하니 판매자가 내가 왜 해줘야 하나? 법적으로 내가 환불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려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난 환불해주지 않겠다. 라는 주장을 하네요.

일단 a/s센터 가서 침수 확인증은 받아놨구요. 내일 법원 민원실에 가서 인지 접수하고 민사 신청하려고 합니다.

오늘 132에 전화해 물어보니 드는 비용은 인지비용 6만원 정도라 하네요. 승소하면 그 비용까지 추가청구 가능하고요.

참고로 중고폰 가격은 8만원 정도인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판매자 태도가 괘씸해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솔직히 그 돈 뭐 하나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돈인데 판매자 태도가 영 별로라서요.

관련 업계 종사자 분들이나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쭤볼께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만약 승소한다면 차비와 시간등 그외 비용까지 합쳐 20만원 정도 청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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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Chaser
12/06/25 18:24
수정 아이콘
도움은 드리지못하지만.. 응원합니다. 꼭 매운 맛 한 번 보여주세요.
글만 봐도 열 받네요...
울트라면이야
12/06/25 18:28
수정 아이콘
힘이 되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중고거래 나름 많이 해왔다 생각하는데 저런 진상은 정말 처음이네요;;;
다른 판매자분들 아무리 성격이 별로라도 아예 성질내면서 그냥 환불하고 맙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애기 아빠에 직장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팔기도 많이 팔고 사기도 많이 사봤지만 저는 최소한 반품한다 하면
다 받아주고 그래왔는데.....
청바지
12/06/25 18:41
수정 아이콘
소액이지만 형사고소는 안되려나요.. 저도 도움은 못드리지만 매운 맛 꼭 보여주세요.
12/06/25 18:54
수정 아이콘
폰 컴 노트북 패드류는 절대로 중고 안 사는게 진리입니다
진짜에요
울아빠 얘기해보자면 온라인상 거래가 아닌회사아는 분한테
직접 싸게 네비를 구매했습니다 쓰던걸 샀으니 중고인셈
가격은 대충 온라인마켓(중고 아님)에서 파는 가격이랑 비슷하거나약간 싼정도였음
그가격이면 온라인마켓구매가 훨씬 나았지만 괜히 정때문에 사게되고 설마했겠죠
근데 일년도 안되서 메인보드문제생겼습니다
어느 전자제품이던 메인보드고장나면 새로 사는게 나은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거가지고 그분한테 따지기도 좀 그래서 그냥 다시 새로 샀어요;
아버지개인적인면으론 네비를 자주쓰는편도 아니라 더 아깝게 느껴졌을듯

만약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마켓에서 샀었는데 이런문제가 발생했다면
무상교환받을수 있는걸 다 덤탱이 씌웠죠
메인보드가 원인이던 뭐가원인이던간에 설사 미래에 일어날지라도 판매자도 언제 그럴지 모릅니다
12/06/25 18:5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중고사면 피곤해지는경우가 발생할 위험도 너무크고 무상As도안되고 비추비추
차라리 조립컴,뽐뿌폰,온라인정품마켓 같은걸 온라인으로 사는게 싸게사면서 젤 안전빵임
12/06/25 19:02
수정 아이콘
매웃 맛을 꼭 보여주세요 ^ ^
그리고 결과가 나온다면 피지알 글을 통해서라도 알고 싶습니다.
울트라면이야
12/06/25 19:20
수정 아이콘
답글 모두 감사합니다. 근데 뚜렷한 해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안계셔서 좀 불안하네요. 뽐뿌에 어떤 분은 중고품 사고 팔때마다 아예 포장과정을 전부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택배같은 경우는 기사님 보는 앞에서 뜯어서 증인을 만들어 둔다던가 하는데...
견성오도
12/06/25 21:09
수정 아이콘
진짜 나쁜놈이네요...
다시는 사기 못치게 혼꾸녕을 내주세요!
12/06/25 22:44
수정 아이콘
저기... 왜 중고품 사기당한걸 돈과 시간이 아깝게 법원에 가서 민사로 넣으실려고 하나요;;;
그냥 경찰서 가서 조서쓰고 신고하면 되지 않나요?
전 헬스장 먹튀 한거라던가 인터넷 사기당한건 경찰서가서 조서 쓰고 사이버 수사과로 가서 신고하니까 다 잡아서 돈 다 받아냈습니다.
대부분 직접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고 경찰이 전화로 겁만 주어도 다 돌려주더군요...
단지 경찰서에 몇번씩이나 왔다갔다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경찰서 바로 옆이라서 왔다갔다 했지 아니었으면 절대 안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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