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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4 01:47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의류 상자나 골프채, 기타 소품 등의 분실사실을 확인하고, 이삿짐업체에 통보하면 사업자는 '많은 종류의 이사물품을 하나 하나 확인할 수 없었고, 분실의 원인이 딱히 자신들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식의 말을 하면서 분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주선약관에서도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분실물의 존재 사실, 분실물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라네요.. 골치 아프실듯 ㅜㅠㅠ
12/03/04 02:16
흠... 답변 감사드립니다...
돌반지 같은 경우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받은 선물이고 이미 받은지 25년이 훨씬 넘었다보니 구입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방법이 없는듯 싶네요...안녕히 주무세요...
12/03/04 02:16
어머니께서 다른 귀중품은 다 챙기셨는데 돌반지만 깜빡하고 계셨어요...
작은 선물로 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드려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안녕히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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