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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5 15:38
돈의액수가 중요한거라고 봅니다..
물론적은돈이라면 여기까지 쓰진않으셧겟지만요.. 한번더 만나서 정확하게 사정과 갚을생각에대한의지를 한번 여쭈어보시고 결정하셔도 될듯합니다. 적은돈이라면 사람하나 잘못봣구나 하셔두 될듯하구요 (경찰서에가서 간단히 문의하셔도 답변해주시더군요.)
12/02/05 15:59
이체하셨다면 증거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액이면 고소하는것도 쉽지않은 일이지요. 지인이라면 중간에 말 전해줄 역할해주실분 안계신가요? 윗사람이면 더 좋고요.
12/02/05 16:35
만약 저라면 아주 친한 사이라면 천천히 돈생기면 달라고 할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빌려준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인생살아가는데 수업료 한번냈다 생각하고 그 사람 다시는 안볼거같습니다. 많은 돈이라면 고소해야지요 경찰서에는 법원에 가서 고소하라고 할거같지만 한번 가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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