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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속 나무위키 문서 2.3. 가정의 패전 인용"그런데 여기서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무시하고 길목에 세워야 할 방어진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는, 전쟁사상 다시 없을 바보짓을 한다.부장 왕평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마저도 무시해버린다."
24/03/21 12:20
저는 무고죄 만큼은 함부라비 법전 + @ 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을 매장할 각오를 했으면 무고 떴으면 그 이상으로 돌려받을 각오를 해야죠
24/03/21 18:02
입힌 피해 만큼만 벌받게 하라는 법전인데 +@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피해 이상의 벌을 요구한다면 함무라비 법전을 언급할 이유가 일단 없죠. 형평성+@는 더욱 형평성같은 뜻이려나요...
24/03/21 12:34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구라여서 담가버릴 의도로 본듯 합니다.
24/03/21 13:20
무고죄에 함무라비 법전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고범죄를 무고범죄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무고는 무고하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고하는 범죄의 형에 따라 무고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무고가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할 때 무고하는 범죄의 형 + @로 처벌하는 것도 정의관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24/03/21 13:22
구형보다 더 선고했으니 판사는 할만큼 했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살인미수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24/03/21 13:47
무고죄는 허위고소 고발이 통했을때 상대방이 받게되는 형량만큼이라도 받았음 좋겠네요.
가능하다면 거기에 3000만원 미만의 기본 벌금이 추가됐음 좋겠구요. 이래저래 적어도 무고로 받게되는 형량보다는 커야한다고 봅니다.
24/03/22 09:35
궁금한게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맞고소를 했을때 성범죄 먼저 수사하고 무혐의로 뜨면 무고죄도 진행해주는 건가요? 직접 관련사례를 링크로 올리고 싶은데 실명거론이 되는게 걸려서 조심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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