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다시봐도 좋은 양질의 글들을 모아놓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2/02/19 00:43:34
Name Farce
Link #1 https://youtu.be/UwfRSuuwpgM
Subject (번역) 악마나 신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 없는 이유 (수정됨)


안녕하세요. Farce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업로드된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같이 공유하고자 가져와봤습니다.

LegalEagle, 그러니까 평상시의 법적인 궁금증이나, 영화/드라마 등의 매체에서 법적인 내용을 다루는 장면이 나올 때
"변호사가 보고 답해드립니다" 식의 영상을 올려서 유명해진 채널입니다.

그 밖에는 최근 트럼프 정권기에 여러가지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 주장일까요?'라는 영상을 많이 올려
유명함과 악명을 같이 쌓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의 정치 이야기는 지금 한국보다도 더더욱 날 것의 '흥밋거리'이기도 하지요.

자 아무튼 이번에는 또 리갈이글 채널이 자랑하는 '평상시엔 생각도 안 했지만 썸네일 보자마자 궁금해지죠?' 식의 영상입니다.
"신을 고소하는 법"이군요!

자 시작하기 전에 두가지 미리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연히 리갈이글 채널에서 다루는 '법'은 미국의 국내법입니다. 한국의 법체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테니,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저는 법을 영어로는 한국어로든 전문적으로 배운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
일상적인 용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하고도 엄밀하게 정의된 표현인데 제가 그냥 넘어가거나 오역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법을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란에 '아니 그거 이렇게 번역하는거 아닌데?'라고 적어주시면 많이 배우겠습니다!

리갈이글: "자 인정합시다. 신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면, 
조용히 기도만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지요." 

leg-00
[아브라함 대 신: 살인교사죄에 대한 판결]
(원래 채널에서는 이쯤에서 존재하는 판례에 대한 예시가 첨부됩니다만, 지금은 주제가 주제라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신을 고소한다는 발상은 사법체제가 발생하고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고는 했습니다.

여러가지 종교에 따르자면,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들 하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하늘에 계신 높으신 분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도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leg-01
[노아 대 신: 재물손괴에 대한 판결] 

"또 재밌는 점 하나는요. 재판을 시작하기 위한 서류인 '소장'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는 A Prayer for Relief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위안을 위한 기도'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청구취지'라고 합니다).

원하는 판결내용을 주장하는 꽤나 중요한 부분이지요."


leg-02
['청구취지' : 원고는 신 (이하 피고)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모님이 새 자전거를 사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화학 시험 동안 나아갈 길을 제공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성인이 된 후 백만 달러를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내일 국기계양대 앞에서 네이선과 싸울 것인데 싸워이길 담대함을 지급하라. 

"이런 호칭이 과연 우연일까요? 사실 진짜 우연입니다. 오해하지마세요.

자 그럼 사람들이 법정에 신과 악마를 불러오려고 했던 일화들을 하나씩 들어보실까요?"

leg-03
[첫번째 이야기: '사탄이 나에게 시켰어요! 사탄과 그 수하들을 고소하다.']

"가장 먼저 들어보실 이야기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사탄과 그 수하를 고소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971년 제랄드 메요라는 사람이 사탄과 그 수하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수하라는 단어가 붙었냐고요? 아무래도 어느 사업주나 그렇듯이, 사탄이라는 사장님이 혼자 전부 일하시는건 아닐테고,
유능한 사원들이 견적도 대신 내주고 계산도 대신 해줄거라 생각했나 보지요.

메요는 당시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의 서부 지방 교도소 (펜실베이니아 서부 지방 법원의 관할임을 의미하는 이름) 
에 복역중인 만 22세의 수감자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leg-04

"사탄은 여러차례 원고에게 불행을 일으켰고 부당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탄은 또한 의도를 가지고 원고의 삶을 방해했으며 끝내 파멸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중략]
따라서 상기한 행동에 의하여 사탄은 원고의 헌법적인 기본 권리들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leg-05

["제가 지어낸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연방법원에서 판례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메요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절차상으로 in forma pauperis, '인 포마 파퍼리스' 그러니까 '빈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라틴어로 '빈자 (가난한 이)의 형태를 가짐'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이 법률상 재판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함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수감자가 수감시설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흔하게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leg-06
[물론 '인 포마 파퍼리스'는 무조건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하의 경우에는 연방법원은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1. 가난에 대한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경우.
2. 악의적이거나 피고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3. 원고의 소장이 불완전하여 법원이 비용을 면제할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4. 수감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소송한 경우들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서부 지방을 관할하는 연방판사인 제랄드 웨버는 메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부해야하는 경우의 세번째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leg-07

["본 법원은 원고가 송부한 소장이 법률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행위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표한다."]

"이 한 장짜리 명령서에는 그 밖에도 수 많은 비꼼이 잘게 섞여 들어가있었지요.
웨버 판사는 이것 이외에도 메요의 요구가 악마를 직접 고소하는 과정에서 일으킬 수도 있는 다른 법률적인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물어본 내용은 바로 본 법원이 지옥의 악마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메요는 심지어 악마가 서부 펜실베이니아 지방 법원의 관할지역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지도 못했지요.

따라서 법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악마가 피고로 서부 펜실베이니아 지(방법)원에 피고로 출석한 공식적인 재판기록이 없으며,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뉴 햄프셔 주 지원에 자산압류에 대한 소송에 원고로 참석한 적이 있다는 것만을 안다고 적었습니다.

물론 이건 웨버 판사의 농담이었습니다. "악마와 대니얼 웹스터"라는 1936년 소설의 패러디로,
뉴 햄프셔의 한 농부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가 게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내노라 하는 거물 변호사들이 악마를 변호해준다는 내용이지요.

leg-08
[물론 저같은 분들은 이 내용을 소설보다는 심슨 할로윈 특집 중에서 "악마와 호머 심슨" 에피소드로 더 잘 아시겠지만요."

(잠시 호머 심슨이 "난 영혼을 도넛을 위해서 팔겠어"하는 참고자료 지나감)

"놀랍게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웨버 판사는 계속해서, 비록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악마의 특수한 '지옥의 대공'이라는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별도의 주권을 가지고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미국 사법체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언급했습니다.

추가로 소장을 반려하는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또한 이 소장이 집단소송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판사는 추가로 밝혔습니다.

leg-09
[미국 연방법에서 집단소송이 성립하는 경우]
1. 집단의 규모가 너무나도 많아, 모든 이해당사자가 출석하는 공동 소송이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
2. 집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문제나 사실문제가 있는 경우 (둘다 영미법의 개념이고 한국법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3. 대표하는 원고의 주장이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주장되는 내용인 경우.
4. 대표하는 원고가 대표된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경우.

웨버 판사가 연방 민사소송법 23조를 보자면 비록 메요의 소송이 앞의 3가지 경우에는 해당할 수도 있으나,
본 법원은 과연 메요가 그가 대표하고자 한다는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할 위치에 있는지를 의문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기초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공소의 기각을 마치자면'

leg-10
[구스타프 도레 그림: 베르기우스가 코퀴투스 강을 넘어가는 미국 연방 집행관을 안내하다 (1857)]
(단테의 신곡에 삽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한 구스타프 도레 화가의 그림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고소를 위한 소장에는 (한국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마땅히 원고와 피고의 주소를 적어야합니다.
메요는 다른 말로, 법원의 집행관이 고소장의 송달을 마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판례는 얼마나 악마를 고소하는 일이 힘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소송절차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변호사들입니다. 변호사는 악마에게 이미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요!" 

leg-11
[불가지론 (신이 존재하는지 확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믿는 네브라스카 주의 주의원이 자연재해를 멈추라고 신을 고소하다.]

"한편 이번에는 신을 고소하려고 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멈춰달라고요."

"기후변화는 많은 끔찍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와 홍수도 있고, 더 많이 강한 허리케인이 발생하곤 하지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자고 우리들끼리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탄소배출량을 조절하자니,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쓰니 그러고들 말하죠."

leg-12
["이런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요?"]

"들어보십시오. 2007년 네브라스카주의 한 주의원이 보다 더 직접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신이 더 이상의 파괴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leg-13
"짜잔, 여기 어니 체임버스 네브라스카 주의원이십니다 (왼쪽). 
2021년에 정계에서 은퇴하셨고, 그때까지 46년간 네브라스카 주의회에서 활동하셨죠.

더 보수적인 다른 주의원 사이에서는 확실히 눈에 띄시는 진취적인 분이셨어요.
조끼와 넥타이 대신 항상 맨투맨에 청바지를 입고 다녔고, 나름대로 종교세가 강한 주에서 노골적으로 신의 존재를 되물었죠.

주의원 체임버스는 자신이 종교나 믿음이 없다는 사실에 되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이 뭐라고 2007년에 고소장에 적었냐면요."


leg-14
["신은 공포스러운 홍수, 끔찍한 허리케인, 그리고 무서운 토네이도를 일으켰다."]
"그 뿐만이 아니라 '본 주의원과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인 두려움을 일으키는 협박을 계속했으며'
또한 '수백만이 넘는 지구의 사람들에게 죽음, 파괴,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체임버스 의원은 그가 신을 고소할 능력이 있냐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leg-15
["피고가 어디에나 존재하므로, 그는 여기 더글라스 카운티에도 존재한다."]

"그는 자신의 청구취지에 더글라스 카운티 지원에게 신에 대한 금지명령을 신청하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영미법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에게 폭 넓게 쓰는 개념입니다.
한국법에는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나 채무관계에서만 인정합니다.)

방금 언급한 것 같은 폭력적인 행위를 신이 자신에게 행하는 것에 있어서 법원이 구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2008년, 더글라스 카운티 지원을 담당하는 연방판사 말론 폴크는..."

leg-16
["법원은 송장의 당사자인 피고에게 법이 정한 방식으로 송장이 송달 될 수 없는바,] 
제기된 소송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본 공소를 기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소송은 법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고소는 그렇지 못하니 기각한다는 것이었지요.
네브라스카 주법에 따르자면 원고는 사법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피고의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체임버스는 신의 주소를 송장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체임버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말로 송달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 보자고요. 
아 물론 그는 로스쿨 졸업자였어요, 변호사시험은 치지 않았지만요.
(이건 미국에서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체임버스가 네브라스카 주 변호사 협회와 회비에 대해 갈등이 있었거든요)"

leg-17
["보아라. 이 법원은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법원이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의 전지전능함도 인정해야한다.]
신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신은 이 소송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건 그냥 농담 따먹기 식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법률적으로, 절차법상으로 송달을 시도하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출판물이나 매체를 통해서 송달이 되었음을 고지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한국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송달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길게 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해결해봅시다.
그래서 도대체 왜, 신의 존재를 모르겠다는 불가지론자 주의원이 신을 고소하겠다고 일을 벌인 것일까요?

체임버스 주의원은 공개 법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브라스카 주 헌법은 (미국은 주 헌법도 있습니다. 모든 주는 연방 헌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 헌법을 만들어야하죠)
모든 사람에게 사법절차를 따라서 법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1조 13항을 보실까요."

leg-18
["모든 법원은 자신이나 자신의 땅이나 재물이나 사람이나 명예에 침해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야하며]
그런 사람은 어떤 거부나 지연 없이 정당한 사법절차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것이다."

체임버스 주의원은 자신이 신에게 어떤 억한 심정이 있어서 고소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분은 신이 존재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 네브라스카 주 의회에서 속칭 '악의적인 소송' 방지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었고,
이런 법안들이 네브라스카 주의 헌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기에 그에 항의하는 방법의 일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런데도 법원은 체임버스의 금지명령 신청을 거부했고 미국에 홍수와 허리케인은 계속해서 창궐하게 되었답니다."

leg-19
["따라서 신은 계속해서 미국의 사법체제를 농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랑 상당히 관련이 있는 마지막 이야기로 가볼까요?

leg-20
[히피 공동체가 신에게 재산을 양도해 벌금을 피하려고 하다]

어떤 히피 공동체가 신에게 불법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사취를 공모했던 사건으로 말입니다.
(영미법에서는 사취에 대한 공모죄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국법에서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보고요)

1960년대는 정말로 대단한 시대였습니다. 자유로운 사랑도 많았고, 환각제도 많았고, 로큰롤도 많았지요.
혹시 이런걸 좋아하셔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하셨다면,

leg-21
[캘리포니아 주의 옥시덴탈의 '모닝스타 공동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서부에서 무법자들의 시대는 끝났지만 우리의 보안관들이 이 북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히피 공동체에 찾아갔을 때
눈 앞에서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다양한 법률 문제 였는데, 그 중에서는 위생법규에 대한 위반 사항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피 공동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고요?
신에게 이 곳을 봉헌한다면 당연히 벌금을 신께서 대납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마도요.

leg-22
[모닝스타 공동체는 루 고트리브라는 사람이 1966년에 만들었는데요. 라임라이터즈라는 포크 음악 밴드의 베이시스트였습니다.]

UC 버클리에서 음악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때 공산주의자이기도 했지요.
그는 사유재산이 세상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닝스타란 작은 땅에 누구나 받아주는 공동체를 짓기로 했지요.

모닝스타 공동체가 운영되던 원칙은 일명 LATWIDNO, 라트위드노였습니다. 약자를 하나로 묶은 거였어요.
Land Access To Which Is Denied No One, 땅은 모두에게 제공되며 아무도 거절하지 않는다.

이 31 에이커짜리 (주어진 에이커대로 평으로 옮긴다면 37944 평입니다) 나체주의자도 맘대로 살수 있던 낙원은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지던 히피 운동의 정점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주변 이웃들은 이 대단한 장소를 뭐라고 생각했냐고요? 
얽히고 섥혀있는 가건물, 텐트, 나무 위의 집들 덩어리가 아주 존재하는 모든 소방방재, 건축안전, 식품위생법을 다 어기고 있다고요! 

leg-23
[뭐 그러니 고트리브 앞으로 온갖 과태료와 벌금이 쏟아지기 시작한건 안 봐도 비디오지요.]

모닝스타 공동체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연방법이고 주법이고 존재하지 않는 듯이 행동했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은 미국의 영토에 있었고, 법들도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leg-24
[그래서 당시 금액으로 18,500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쌓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지금 돈으로는 14만 달러요.]

leg-25
(잠시 사우스파크 화면 삽입: 에릭 카트먼이 말하길 "쟤네 히피야! 히피가 돈이 어디있어!")

벌금이 없다면 다른 방법도 없죠. 
모닝스타 공동체가 속한 소노라 카운티는 결국 모든 구성원에게 이주를 명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자 고트리브는 고민 끝에 소노라 카운티에게 공동체를 기부채납하겠다 밝혔습니다.
물론 소노라 카운티는 거절했고요.

leg-26
[그러다가 1969년 5월 고트리브는 마침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공동체를 신에게 봉헌한 것이지요]

이제 신이 그 땅을 소유하므로 당연히 그곳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벌금과 책임은 이제 고트리브가 아니라 신의 몫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 7월 캘리포니아 주 지원의 케네스 아이만 판사는 고트리브의 신박한 법리해석을 부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법에 따르자면...

leg-27
'재산을 양도 받는 이는 법률적으로 사람이어야한다. 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출생하여 사망하기 이전 사이에 재산을 양도 받으며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고트리브는 자신이 재산을 양도한 신이 (법인은 당연히 아니고)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자연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쿨하게도 '신은 캘리포니아 주에 재산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라고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일어난 재산의 양도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971년이 되자 불도저를 보내서 공동체에 있던 대부분의 건물을 철거해버렸고요.

고트리브는 1996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유지는 그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들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고요. 전지함이나 전능함을 아직까지는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leg-28
[하지만 전지전능함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의 스폰서인 오디블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것도 번역하나 싶겠지만, 본문만 번역하고 뒷부분 광고를 번역 안하는 게 꺼림칙해서 그냥 하렵니다 크크크)

신이나 악마를 고소하실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오디블에서 존 그리샴의 법정 스릴러를 들어보시는게 어떠실까요?
신작 '판사의 목록' 또한 오디블에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레이시 스톨츠라는 형사가 사건을 수사하다가,
연쇄살인범의 무서운 정체를 발견하니 바로 사건을 맡은 판사이지요.

여태까지 소설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범인의 정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법의학도, 수사 절차도, 심지어 법까지 잘 아는 존재이니까요. 

한 사람의 변호사로서 그리샴이 얼마나 비슷한 주제로 글을 찍어내는지에 대해
농담을 해볼려고 했는데 제가 방금 말해놓고서도 꽤나 흥미로운 소재인데요?

저는 오디블을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듣는 것에는 이 사이트가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달리기 운동 할때나, 청소 할 때나, 친구나 가족이랑 대화를 하려고 시간을 빼놓고서도 빠지곤 하네요.

오디블은 지금까지 청각적으로 제공되는 글에 있어서는 선두에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내용을 전부 들으려면 심지어 3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오디블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한달마다 크레딧을 드리고요. 
그걸로 프리미엄 섹션에서 새로 나온 베스트셀러를 포함해서 아무 책이나 하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구매하신 책은 자신의 오디블 서재해서 계속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플러스 카탈로그라고 카탈로그 묶음 또한 보실 수 있는데요. 수천 개의 오디오북, 그 이외에 운동, 명상 가이드,
수면음악, 쇼프로 등등을 포함하고 있고 멤버십만 있다면 별도의 가입이 추가로 필요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오디블이 리갈이글 채널과 함께 특별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무료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왜 오디블을 좋아하는지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링크나 영상의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아니면 오디블 주소에 슬래쉬 리갈이글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링크를 눌러주시면 한달간 무료체험이에요. 그리고 제 채널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여기까지 오신김에 왼쪽 위에 플레이리스트를 누르시면 제가 여태까지 만든 재밌는 다른 법률 영상들이 나옵니다.
아니면 법정에서 뵈지요 (매번 쓰는 클로징 멘트)"

후아, 2분도 안되는 분량이 주어진 광고인데 뭐이리 말을 빠르고 많이 한답니까. 
제가 라디오나 팟캐스트에서도 광고도 좋아해서 아무튼 옮겨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을 고소하지 못한다니 정말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거야 그냥 미국인 변호사의 유튜브 소견이고, 한국법에서는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하 오늘 밤은 재밌는 생각하면서 자봐야겠어요. 법이란 참 재밌는 분야입니다.


* 손금불산입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3-11-14 00:03)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 게시글로 선정되셨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마법원
22/02/19 09:31
수정 아이콘
흥미로운 글 감사드립니다.
웃어른공격
22/02/19 09:53
수정 아이콘
제목만 보고 뭔소린가 했는데 재밌네요...크크크
aDayInTheLife
22/02/19 13:59
수정 아이콘
불경이다 불경! 이 될 거 같았는데 꽤 진지하게 맞받아 치는 부분이 있네요. 만약 더 세속적인 국가라면 어떨까 하는 의문도 들구요... 잘 읽었습니다!
-안군-
22/02/19 14:53
수정 아이콘
오디블 바이럴이네... 크크크...
키스 리차드
22/02/21 14:59
수정 아이콘
한국 법에 따르더라도 신은 인간이 아니어서 소송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크크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3490 웹소설을 써봅시다! [55] kartagra5298 22/04/25 5298
3489 믿을 수 없는 이야기 [7] 초모완3622 22/04/24 3622
3488 어느 육군 상사의 귀환 [54] 일신4419 22/04/22 4419
3487 (스크롤 압박 주의) 이효리 헌정사 (부제 : 어쩌다보니 '서울 체크인' 감상평 쓰다가...) [76] 마음속의빛3924 22/04/19 3924
3486 [테크 히스토리] 커피 부심이 있는 이탈리아인 아내를 두면 생기는 일 / 캡슐커피의 역사 [38] Fig.12939 22/04/18 2939
3485 『창조하는 뇌』창조가 막연한 사람들을 위한 동기부여 [12] 라울리스타2890 22/04/17 2890
3484 코로나19 음압 병동 간호사의 소소한 이야기 [68] 청보랏빛 영혼 s3293 22/04/16 3293
3483 [기타] 잊혀지지 않는 철권 재능러 꼬마에 대한 기억 [27] 암드맨3863 22/04/15 3863
3482 [일상글] 게임을 못해도 괜찮아. 육아가 있으니까. [50] Hammuzzi2896 22/04/14 2896
3481 새벽녘의 어느 편의점 [15] 초모완2874 22/04/13 2874
3480 Hyena는 왜 혜나가 아니고 하이에나일까요? - 영어 y와 반모음 /j/ 이야기 [30] 계층방정2794 22/04/05 2794
3479 [LOL] 이순(耳順) [38] 쎌라비4029 22/04/11 4029
3478 [테크 히스토리] 기괴한 세탁기의 세계.. [56] Fig.13581 22/04/11 3581
3477 음식 사진과 전하는 최근의 안부 [37] 비싼치킨2825 22/04/07 2825
3476 꿈을 꾸었다. [21] 마이바흐2714 22/04/02 2714
3475 왜 미국에서 '류'는 '라이유', '리우', '루'가 될까요? - 음소배열론과 j [26] 계층방정3439 22/04/01 3439
3474 망글로 써 보는 게임회사 경험담(1) [34] 공염불3525 22/03/29 3525
3473 소소한 학부시절 미팅 이야기 [45] 피우피우3031 22/03/30 3031
3472 [테크 히스토리] 결국 애플이 다 이기는 이어폰의 역사 [42] Fig.12830 22/03/29 2830
3471 만두 [10] 녹용젤리1985 22/03/29 1985
3470 당신이 불러주는 나의 이름 [35] 사랑해 Ji1969 22/03/28 1969
3469 코로나시대 배달도시락 창업 알아보셨나요? [64] 소시3739 22/03/22 3739
3468 톰켓을 만들어 봅시다. [25] 한국화약주식회사2638 22/03/19 263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