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 구별하기>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민사는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며,
형사는 누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죄가 있다면 얼만큼의 형을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인지가 열심히 집현전에서 한글연구를 하고 있는데 무휼이 와서 평소 하는 일 없이 잘난 척만 한다며 칼부림을 하여 정인지가 어깨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힘이 약한 정인지는 별로 저항도 못합니다. 억울한 정인지는 이 문제를 이도에게 고자질하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정인지는 정기준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정기준: 당신이 바라는 게 뭔가요?
정인지: 첫 번째는 내 어깨에 난 상처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휼이 처벌받는 것이오.
자, 이제 그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인지를 따라가 봅시다.
- 민사 -
정기준: 어깨 상처로 인해 어떤 피해를 보았나요?
정인지: 치료비와 입원비 합쳐서 100만 원과 1주일 동안 입원을 해서 그동안 일당을 받지 못했고, 어깨 상처 때문에 나는 평생 80%의 일밖에 하지 못하게 됐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아 상심이 크네.
여기서, 치료비, 입원비와 같이 지출하게 된 비용을: 적극적 손해,
받지 못한 일당, 앞으로 하지 못하게 될 20% 등 얻지 못하게 될 수입들을: 소극적 손해,
정신적 총격, 상심 등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렇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이들을 합하여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자, 이제 정기준은 정인지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 '소를 제기'하러 갑니다. 상대방은 '무휼'이 되겠죠?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무휼에게 소장을 보내줍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송달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정인지는 '원고'가 되고, 무훌은 '피고'가 됩니다. 정기준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민사소송은 서로 증인신청도 하고, 증거도 내면서 진행됩니다.
절차적인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보겠습니다.
과연 이 소송에서 정인지는 '승소'할 수 있을까요? 승소한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밝혔듯이 민사소송의 핵심은 누구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계약과 법률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무휼과 정인지간에 계약이 없음은 분명하므로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법전을 펼쳐봐야겠고, 그중에서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민법'을 펼쳐보겠습니다.
마침, 민법 제750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정인지는 무휼의 위 칼부림이 위 조문에 해당함을 판사에게 설명 내지 설득(입증이라고 합니다.)해서
이 규정을 근거로 나에겐 무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니 무휼은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휼은 정인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판결이 나면(실제 판결에서는 구체적인 액수와 범위를 정해줍니다.)
무휼은 정인지에게 금액을 줘야 합니다. 만약 계속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정인지는 무휼이 가진 칼과 무기들에 소위 '빨간 딱지'라고 하는, 강제집행을 하여 무휼의 칼과 무기들을 경매하여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
정기준: 무휼이 처벌받기 원한다면, 나에게 찾아올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고소하시오.
이에, 정인지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법무사 등이 고소장 대행 작성도 많이 해주는 편이며,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때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이제 무휼은 '피의자'가 됩니다.
정인지를 불러서 참고인(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참고인이라고 합니다.)조사도 하고,
무휼을 불러서 실제로 칼부림을 했는지 등 조사를 하며 무휼에게 어떤 죄가 인정될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무휼의 칼을 압수하거나 무휼의 집을 수색하거나 무휼을 체포하고 구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압수, 수색, 체포, 구속 등은 강제수사라고 하여 영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선 다른 글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끝마치면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하는데,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으면 기한이 상관없는데, 구속된 경우에는 10일 내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무휼에겐 어떤 죄가 인정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죄고, 그에 따른 형이 얼마인지, 즉 죄와 형을 규정해 놓은 기본이 되는 법률은 '형법'입니다.
먼저, 형법을 보니,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법의 천국인지라 다른 법률도 살펴봐야 합니다.
마침, 무휼처럼 칼부림을 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자, 결론적으로 무휼에게는 위 법 제3조 제1항과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가 성립하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수 있게됩니다. 헥헥.
(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최고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검사는 수사를 해보니 무휼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휼을 법정에 세우기로 합니다. 이를 '기소'또는 '공소제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되며, 이제 무휼은 '피고인'이 됩니다. 물론 무휼은 수사단계에서 전직 판사출신인 '한가놈'에게 변호를 의뢰하였다면 '한가놈'은 무휼의 '변호인'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형사재판은 검사가 수사했던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도 나오고, 피해자인 정인지도 나와 증언도 하면서 판사는 무휼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면 어떤 형을 선고할 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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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간단히 요약하면,
민사상 해결이라는 것은 '민법'을 기본으로 하여 정인지에게 어떤 권리가 있으며, 무휼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인데,
여기서 정인지는 '원고'가 되고 무휼은 '피고'가 되며, 정기준은 '소송대리인'이라 합니다.
형사상 해결이라는 것은 '형법'을 기본으로 하여 무휼에게 어떤 죄와 어떤 형을 선고할지를 정하는 것인데,
경찰과 검찰을 통한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를 하면 재판절차가 시작되어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며
무휼은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신분이고 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신분, 무휼을 도와주는 한가놈은 '변호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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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련하여 오해할 수 있을 내용과 용어를 담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서,
주위 친구들에게 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면서,
쉽게 설명하는 건 책임이자 의무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막상 이렇게 글을 쓰다보니 정말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들이 너무 많네요 ㅜ
법이란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PGR자게의 다양성엔 한몫한다는 위안을 삼고서라도 꾹꾹 써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주제들 알려주시면 저도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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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법률 적용의 원칙과 예외가 있는 경우, 분량 제한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 信主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1-12-30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