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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04 14:25:34
Name wish burn
Subject [질문] 전세보험 안들어도 될까요?
조만간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은행대출 2천만원외엔 대출기록이 없구요
전세금은 1.4억이고,kb부동산 평균시세론 1.65억 뜹니다.

(2년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시점엔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될 지역이라..;;)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했는데
이정도면 전세권설정하면 따로 전세보험 가입할 필요없다던데요.
맞는 이야기일까요?


덧붙임.
아예 전세권 설정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전입신고하는 날까지 현 등기상태 유지하는 특약 걸어놓으면
비용들여가며 전세권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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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4 14:33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냐 전세보증보험이냐 고민중이신 것 같네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조언 드리긴 겁나고
저라면 전세권 설정하겠습니다. 간이 적어서.
보통 전세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2천이면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세상일은 모르니까요.
wish buRn
16/10/04 15:00
수정 아이콘
답변 달아주셨는데 본문 수정해서 죄송합니다..ㅡㅡ;;

전세권설정도 집주인동의&추가비용 발생에선 동일하니
아예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란 주변 조언도 있네요..;;
16/10/04 15:53
수정 아이콘
장단점이 있지요.
확정일자의 장점은 무료고 간편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보증금 반환까지 기간이 오래(년 단위) 걸린다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의 장점은 보증금 반환이 안될 때 바로 경매를 신청해 경매로 팔리면 받아 나올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비용이 발생하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세번 전세를 얻었는데 세번다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주인들이 동의를 잘해줬고 법무사 통하지 않고 셀프로 하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초식성육식동물
16/10/04 16:09
수정 아이콘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시세대로 처분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좀 아슬아슬 할 수 있겠네요.
16/10/04 19:27
수정 아이콘
경매 넘어가서 시세대로 처분 안되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계속 유찰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잇으면 함부로 못들어가거든요...


거기다 권리 신고 까지 안하면 더 못들어가죠
cadenza79
16/10/05 02:04
수정 아이콘
본문의 사안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서 경매로 매각되면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안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6/10/05 02:38
수정 아이콘
아 근저당이 있었네요. 제가 못봤습니다. 지적 감사해요
16/10/04 19:24
수정 아이콘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하면 경매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만 전입신고는 오늘 해도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전입신고 하는날 바로 은행가서 대출 받는 집주인도 있거든요. 전세권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wish buRn
16/10/05 13:07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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