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11/17 12:23
유가족에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해당 당사자의 죄를 묻는데, 그 당사자가 죽었다면 거기서 죄의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끝입니다. 단,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친일파재산환수. (지금은 불가능하겠지만)
15/11/17 12:34
조희팔이 그 수법을 썼죠.
한국에서 다단계수법 비슷하게 사기쳐서 몇조;를 챙긴 뒤 중국으로 도망후 사망서를 위조, 경찰이 위조 사망서를 대걍 확인해서 사망확정 수사종결까지 갔었다가 그것이 알고싶다가 다시 수면위에 끌어올렸죠.
15/11/17 13:37
확정된 판결이라면,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종결됩니다.
확정되지 않아 상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재판받을 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 종결합니다. 형사책임은 완전히 개인책임이고 헌법에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형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벌을 받은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유족에게 상속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