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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4 01:30
현행법은 자동차를 이용한 주행을 '업무'로 이해하고
자동차로 사고를 낸 것을 '업무상 과실'로 파악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거기에 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가 있는 자는 운전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운행자로서 민사책임을 지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무인자동차가 나오면 자동차 주행이 더이상 '업무'라고 파악되기 어려우니 일단 업무상 과실책임을 전제로 하는 현행법 상의 민형사상 책임의 적용은 어려워질 것이고(가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같은 것) 다만 운행자책임 법리는 무인자동차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덤으로 무인자동차의 특성상 사고피해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15/11/04 09:26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34908
최근에 본 뉴스입니다. 참고하세요~
15/11/04 21:30
이래서 선뜻 자동차 회사들이 무인자동차를 내놓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있지만, 한번 사고 제대로 터지면 문 닫아야 할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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