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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4 17:15
존엄사는 이미 '죽기가 확정'된 사람이 단순한 연명치료를 통해 죽음의 비자연적 연기를 그만하고 죽음에 '자연스럽게'이르게 하는 것이고 자살은 죽기가 확정 안된사람이 인위적으로 죽는거라 의미가 달라요.
안락사 허용측면에서는 2번 논거는 부양자의 원망을 소재로 쓰시기보다, 현실적으로 심각한 부양자의 부담을 피부양자가 없애고 싶어한다라는 쪽으로 논거를 드셔야 거부감이 덜할 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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