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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0 13:57
아..제목을 조금 바꿔야할것같습니다.
현재 회사는 부도나 폐업처리가 되어있지않습니다. 주주들이나 투자자들 현황 파악이 안되있고 실 경영주가 구속된 상태라 법적으로 폐업처리라던가 부도처리를 못하고있는상황인것 같아요.
15/03/10 14:21
1. 밀린 급여에 관하여
노동청에 먼저 방문하시어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시고, 해당 서류를 지참하시고 구조공단에 방문하셔서 구제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공단측에 전화등으로 확인하고 예약을 하시면 한번에 해결되고 접수를 위해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이 자력이 없어보여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어느정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7월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실시되는 바 7월이후 3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일단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 300만원 초과되는 급여 및 투자금 부분 이 부분 역시 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해드릴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바 범죄피해자로 분류되셔서 구조공단에서 구제절차를 진행해드릴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다만 요건이 요즘들어 좀 엄격해진 바 형사사건 판결선고 이후 판결문이 서류로 첨부되어야 구조대상이 되실수도 있습니다. 우선 공단에 전화하여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제는 승소는 어렵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의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현재 찾기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피해자로 분류되신다면 비용문제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바 먼저 승소판결을 받아놓으시고 나중에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면 집행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빠르게 이 부분을 지급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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