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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6 00:26
자막러가 잘모르는게 아닐까 싶은데 리갈하이 번역하시는 분이면 잘 알거같기도하고..
위까지 달았던 댓글이 개판이라 조금 더 달자면 일단 리갈하이에서도 각하라고 하는건 한국에서의 의미처럼 각하로 쓰는거 같고 일본에서도 아마 각하과 기각은 다르게 쓸거같습니다 대강 확인한바로는 그런데..
14/12/06 00:40
1. 각하
소송요건이나 상소요건이 부족하며, 부적법한 이유 등의 사유로 소송 내용 사실 여부를 재판소가 판단하지 않고 그 소송을 거부한다, 2. 기각 소송요건이나 상소요건이 부족하지 않으며 소송, 청구 내용의 사실여부를 재판소가 판단한 뒤 청구 이유가 합당치 않음 등을 붙여 소송, 요구를 거절한다. '하기도 전에 거부.' '하던 중 거부.'
14/12/06 00:57
답변하려고 일본 쪽 검색하다 본 표현이, 각하는 나이가 좀 많다는 이유로 만나보지도 못한 맞선, 기각은 만나는 봤지만 나랑 안맞는 것 같다고 거절당한 맞선...
14/12/06 01:24
아, 저도 각하와 기각 차이는 아는데..
일본어 사전에 きゃっか[却下][명사][ス타동사]각하; 기각. 둘다 써있어서, 각하를 뜻하는지 기각을 뜻하는지 헷갈려서 그런 거에요 우리나라 법이 일본법을 따온거니까 같은 각하라고 보면 되겠죠?
14/12/06 01:34
일본어에서 각하라는 말은 법률용어 뿐 아니라 그냥 강한 거절을 의미할때 쓰기도 하더라요. 헌데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기각이라는 말을 종종 쓰니 그게 사전에 실린게 아닌가 싶네요.
14/12/06 02:45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제 219조에서 소위 '무변론 소각하 판결'에 관해 정하면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라고 정하는데, 일본 민사소송법 제 140조는 동일한 사항을 이렇게 정합니다. "訴えが不適法でその不備を補正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裁判所は、口頭弁論を経ないで、判決で、"訴えを却下"することができる。" 한마디로 한국법과 일본법은 '却下'라는 동일한 한자를 동일한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 저 자막이 법률용어를 번역한 거라면 오역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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