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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1 19:42
수습발령에 선택권이 있나요? 저는 국가공무원입니다만 급수에 관계없이 전부 수습(시보임용)기간은 다 있고 정규임용때와 다른건 신분보장이 안되는것 뿐입니다. 월급도 똑같이 나오고 호봉산정에도 포함되는데..
14/11/01 19:56
수습임용하고 시보임용이 같은것인가요?; 합격자 단톡 보니까 수습하고 시보임용하고 다르게 보던것 같던데..
저도 당연히 시보임용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수습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규발령을 다 낼수 없어서 정규발령 외 인원을 일단 수습임용을 하여 1호봉에 80%만 보수를 주어 합격자에게 생계를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럴거면 그냥 수습시키지 말고 그냥 나중에 정규발령 내주었으면 하는데 괜히 수습거절했다가 불이익이 있을까봐 고민되어서 질문글을 올렸습니다ㅠ
14/11/01 20:20
시보는 정식 공무원으로 6개월간 거치는 과정입니다. 각종 수당이나 초과근무까지 다 동일하게 합니다.
수습은 아시는 것과 같은 이유로 진행하는 거고요. 얼른 시보 떼시도록 수습 하시는게 훨씬 나을거에요 좋은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수습도 못하고 대기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14/11/01 20:36
음 확실히 국가직이랑 좀 다른거 같네요
일단 저만해도 그렇고 주변 공채자를 다 봐도 말씀하신 수습임용상태로 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여기서도 용어를 혼용해서 써서 그게 그건줄 알았네요;;
14/11/02 01:02
지방직이 그렇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뽑아놓고 시청에서 구청으로 보내는데 인원수 고려 없이 막 보내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도보로 30분 거리 구청 발령 받아서 좋아했다가 제 직렬이 과원이어서 내년 7월 발령도 어렵다기에 그냥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구청 티오나서 거기로 발령 내달라고 해서 거기로 옮겼습니다. -_-;;
14/11/01 19:44
수습발령 대기도 가능은 할겁니다. 그런데 수습을 하면 시보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수습이라도 얼른 하시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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