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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5 01:38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입법부를 견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위헌판결 내리고, 심지어 현재 존재하는 법안도 위헌으로 없애버리면 기속력에 의해서 무조건 그거 대체하는 법안은 만들어야 하거든요
14/06/05 01:42
만들 수는 없고 없앨 수만 있죠
하지만 7용사가 마음만 먹으면 (현실 불가능 하겠지만) 헌법 이외의 모든 법에 관해서 위헌으로 삭제를 해버리면 정부시스템을 멈출 수도 있고 만약 병역관련해서 남자들 나이제한 위헌판결, 범죄자 면제 위헌판결 탕탕 때리면 국회의원들 여럿 바로 군대로 끌려갈 수도 있겠죠 이정도는 아니지만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06/05 01:48
대통령은 의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집니다. 이 경우엔 조금 더 강화된 조건에 해당하여야 재의결이 가능하죠.
근데 사실 현대 정치, 특히 한국 정치는 행정부에 비해 입법부가 약해서 문제였으면 문제지, 역으로 입법부를 행정부가 견제 못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에서 얘기 나온 것처럼 사법부는 충분히 입법부의 뻘 법안 상정에 대해 대응할 수 있구요. 일정 수준 이상 득표했을 때 선거운동비를 보전해주는 건 오히려 돈 있는 사람만 출마 가능한 상황을 막는 용도입니다.
14/06/05 09:21
입법과 관련해서 현실(실무)적으로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를 알게되면 많이 놀라실겁니다.
지인 분들 중에 중앙부처 공무원분들에게 여쭈어보시면 재미있는 일담 많이 들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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