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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2 20:06
국회의원 재보궐 선서와 같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지방선거의 재보궐선거 할 대상이 안나왔으니 당연히 없는거고, 이번에 당선되자마자 무효되면 빠르면 10월에 할 국회의원 재보궐과 같이 할수있고, 보통은 4월, 10월쯤에 어느 정도 수가 모이면 같이 합니다..
14/05/02 20:08
국회의원과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의 재,보궐선거일은 동일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상반기 보궐선거는 4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원래대로 10월29일에 실시됩니다만다만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일 50일 후 첫번째 수요일인 7월 30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재,보궐선거를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6월30일까지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곳은 7월30일에 9월30일까지 사유가 발생하는 곳은 10월 29일에 치뤄지게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6월4일에 당선되고 6월30일까지 불과 26일만에 사망, 사퇴, 당선무효 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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