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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9 14:41
치라고 한다고 해서 쳐도 고소 가능하고, 욕하라고 해서 욕해도 고소 가능합니다.
단, 주어가 확실해야겠죠. 본문에서는 '작성자', 또는 '하나'님, 등이 가능하겠네요.
14/04/29 14:44
그건 경찰서에서 판단하겠지만, 보통 벌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훈방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하고 강도높은 처벌을 바란다고 담당형사분께 전달한다면 반영이 됩니다.
14/04/29 14:46
저도 직접 고소한적이 있긴하지만 미리 근처 경찰서에 전화로 한번 문의하고 가시는걸 추천합니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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