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3/05/07 20:11:45
Name practice
Subject [질문] 윗집 보일러 누수 때문에 공사할 경우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사는데, 윗집 보일러 누수 때문에 벽지 안쪽이 젖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일을 하는 친척 분의 말씀으로는, 이게 석고를 바른 벽도 젖어서 어쩌면 석고도 새로 발라야 하고, 벽이 젖었으면 천장도 젖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천장 쪽도 공사를 새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벽지만 새로 해도 되는 정도면 정말 다행일 텐데 만약 공사 규모가 커지면 그 시끄러운 소리 하며 날리는 먼지 하며 책이 그득그득 들어찬 책장을 옮길 생각 하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공사비는 당연히 요구할 생각이고, 피해 보상금 같은 건 받을 수 없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도 나름 안면도 있는 이웃인데 공사비만 받지 뭐"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서 못 견디겠네, 억울해 죽겠으니 돈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냐?"라는 생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겪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iAndroid
13/05/07 21:33
수정 아이콘
보통 윗집 누수땜에 아랫집 피해보면 원상복구 수준에서 마무리 합니다.
별도의 정신적 피해보상같은건 없이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누수현상 만드는 집주인은 없고, 누수란게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13/05/07 23:50
수정 아이콘
비슷한일 작년에만 3번 겪은 사람으로서... 피해자, 가해자 다 되봤네요
원인이 됐던 집 주인이 피해 받은 집 원상복구 시켜주는걸로 다 끝났습니다.
윗 분 말씀대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벽 안에서 뭐가 터지거나 새면 알 방법이 없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105 [질문] 좌날두 우베일? 우날두 좌베일? [9] practice2557 13/05/30 2557
3648 [질문] 투개월과 악동 뮤지션은 포지션이 비슷한 느낌 아닌가요? [31] practice2230 13/05/24 2230
3143 [질문] 크리스마스 캐롤 추천 부탁드립니다 [6] practice1417 13/05/17 1417
2464 [질문] 윗집 보일러 누수 때문에 공사할 경우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2] practice2286 13/05/07 2286
2268 [질문] 새끼 발톱이 깨졌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14] practice1627 13/05/05 1627
2204 [질문] 일러스트레이터 분들 및 그쪽 분야 공부하시는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5] practice18293 13/05/03 18293
1934 [질문] [lol]lcs 결승 엔레이티드의 잔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12] practice1808 13/04/30 1808
1865 [질문] 한글 파일 안의 문자열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2] practice6407 13/04/29 640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