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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15:35
제가 알기로 그 경우 계속 문자 등을 통해 독촉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배상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 내용들을 다 자료화 한후에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하여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기보단 최소 법무사 혹은 상황이 되면 변호사 써서 하시는게 나을겁니다.
25/10/30 15:45
법정연체이자가 계속 붙든 말든 계속 안주고 버티면 암만 이자가 붙고 있어도 저는 한푼도 못받는 상황인거니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이 따로 있긴 있는건지, 그리고 그걸 결국 원고였던 내가 따로 알아봐서 진행해야 되는건가 싶어서요.
25/10/30 23:10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조회를 거쳐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재산조회했는데 진짜로 재산이 없다면 답이 없긴합니다만, 그래도 계좌 압류 걸어두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는 어렵죠.
25/10/30 15:46
민사는 강제집행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판결 확정되고 바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디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이나 부동산에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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