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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10/23 11:15:17
Name Lianmei
Subject [질문] 주린이 세금 관련 (미국)주식 문의드립니다.
해외 ETF 계좌(sgov 등)
연금저축펀드 계좌(ace s&p500 등)
ISA 계좌(ace 나스닥100 등)
IRP 계좌(방산 etf 등)

재테크니 뭐니 하나도 모르고 살다가, 올해부터 위 계좌 4개를 만들어 월급 일부를 적립식으로다가 주식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듣기로, 해외주식은 12월 28일까지 싹 다 팔고, 그다음 해 1월에 재구매를 해야 세금을 안 낸다(혹은 덜 낸다)고 들어서요...!
근데 이게 미국 상장 주식만 말하는 건지, ace 나스닥100 같은 한국 상장 미국 etf 주식도 말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서 ㅠ.ㅜ...

위 계좌들도 들은 것처럼 12월 말에 싹 팔고 1월에 샀던 것 다시 사면 되는 건지, 아니면 걍 신경 끄고 하던대로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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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리
25/10/23 11:28
수정 아이콘
미국 주식 세금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적으신 것 보면 1번만 해당 하는 것 같네요. 250이익 까지 세금 안내니까 그 정도 이익만 보통 파십니다.
500이다 그러면 자녀 혹은 와이프 껄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인적공제가 없어져요.
파고들어라
25/10/23 11:44
수정 아이콘
밑에 3개는 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계좌라서 계속 쌓아두시면 되고, 걱정하시는 해외 주식 세금은 1번 계좌에서 얻은 이익만 카운트 됩니다.
로즈엘
25/10/23 11:46
수정 아이콘
한국 상장 주식은 상관없고 미국 직투인 경우에 25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 금액은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2월말에 팔라는건 손익 통산으로 고려되니까 손실분은 팔아서 손익합계를 250만원에 맞춰서 세금을 줄이라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25/10/23 12:23
수정 아이콘
1번 해외 ETF 직투도 올해부터 월급 일부로 적립식 투자하셨다면, 올해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아마 내년에도 그대로 두셔도 무방해보이네요, 수익이 250만 원 근처에 오르면 그때 매도 후 다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술사
25/10/23 14: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번(일반주식계좌)만 해당입니다.
그리고 다 싹 팔아서 사는게 아니고
연간 실현손익 250만원까지 세금없으므로
250만원이내로 손익을 확정시키는겁니다.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마이너스인 종목도 팔고사서서 합계로 250만원을 맞추면되고요
250만원이내면 최대한 이익본종목만 팔고사서 250만원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3번(ISA)는 세금혜택 200만원이 넘었으면 개설후 3년후에 계좌 깨고 새로만드는게 좋습니다.
잉차잉차
+ 25/10/23 15:52
수정 아이콘
1. 미국에 직접투자한 상품만 연 250만원 비과세 적용입니다.
2. 연 250만원 비과세는 손익통산(익절/손절 다 합쳐서)된 숫자고, 초과 금액은 22% 양도소득세 적용입니다.
3. 양도소득세는 금융종합과세 /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SGOV는 매매차익이 거의 없는 단기채권이라.. 아마 다른 상품이 있으시다면 연말마다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직투는 250만원 비과세 혜택이 있는 대신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좀 쎄고(22%)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세금이 좀 낮습니다 (15.4%)

두 상품 중 어떤게 유리하냐?를 가르는 기준이 연 833만원 매매차익입니다.
833만원 이하의 수익이면 250만원 비과세 혜택이 있는 해외직투 승
833만원 이상의 수익이면 세율이 15.4%로 낮은 국내 상장 해외ETF의 승입니다.
그래서 해외 ETF를 국내 상품으로 사실 때는 절세계좌로 과세이연 혜택을 보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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