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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18:37
소개로 들어온곳이라 왠만하면 얼굴붉히지 않고 그만두고싶긴 합니다.
--> 이러면 실업급여 받을거라 급여만 제대로 계산해서 달라고 하고 마무리 해야죠 뭐
+ 25/07/07 19:20
(수정됨) 회사와 협의할 부분이라면 숙소비, 급여정산, 고용보험 소급 적용 정도일거 같은데
권고퇴사이니 이사 준비를 위한 일정 부분 보상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일단 실업급여 신청하고 급여 요청하세요. 그리고 월세 빨리 내놓으세요.
+ 25/07/07 19:43
혹시 권고사직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 고발을 하시면 회사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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