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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07:34
IRP는 노후자금 적립용으로 설계돼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환수와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급할 때 빼기도 어렵고, 빼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가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아울러 납입은 주로 연말정산용 세액공제(최대 900) 목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연중에는 추가 납입이 거의 없어 꾸준한 활용이 미흡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저금리 환경에서 은행 IRP 잔액은 감소하고, 대신 증권사 IRP나 DC 계좌를 통해 ETF·펀드 등 금융지식이 있는 층에서는 직접 투자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기도 하구요. 이러한 연유로 최근 IRP가 팍 식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25/04/07 08:16
제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정확히 몰라서 찾아보니 말씀하신대로 납부할 세액의 90%를 감면받는 제도네요.
세액공제 혜택은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어야 그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90%의 세액을 감면받는다면 공제 받을 세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고 따라서 연금저축이나 IRP 등으로 세액공제 요건을 채우더라도 거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아마 중소기업 감면 혜택 받으신 후에 아무런 공제 없이 기본적인 세액공제만 받아도 거의 납부할 세액이 0에 가까우실 거에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특정 시점 이전에는 인출하려면 패널티가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게 아니면 굳이 납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면 다른 입출금이 자유로운 증권 계좌로 똑같은 상품을 투자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필요한 시기에 급하게 인출이 가능하고 투자 가능 상품 범위도 넓은 증권 계좌에서 하면 되지 구태여 제한이 있는 연금저축, IRP를 이용할 메리트가 전혀 없죠.
25/04/07 08:22
지금 상황 정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 (최대 5년간 90%) → 연 소득세가 거의 0원이거나 매우 적음 → 연금저축/IRP를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못 받음 → 돈은 55세까지 묶임 (중도 해지 시 패널티) 결론: 지금은 안 하는 게 맞음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면, IRP나 연금저축은 사실상 "돈 묶이는 저수지"입니다. 당장 세금 절감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자유로운 투자 계좌 (예: ETF, ISA) 등을 활용해서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언제 하면 좋을까? 중소기업 감면이 **끝나는 시점(최대 5년)**에 맞춰서, 소득세가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부터 그때 연금저축/IRP를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최근 미국 ETF 투자 너프 예전에는 연금저축 계좌로 미국 ETF (QQQ, S&P500 등) 투자 가능했는데 최근 규제로 미국 ETF 직접 매수 어려워짐 → KODEX/타이거/삼성자산운용 등 국내 상장된 "미국형 ETF" 우회해서 사야 함 운용비/환헤지 문제 등으로 순수 미국 ETF보다 비효율적 챗지피티 답변입니다.
25/04/07 08:22
세액상으론 할필요 없습니다. 다만 해지가 어렵기때문에 노후 자금용으로 묶어두면서도 어느정도 이익도 볼수있는 상품이라는 생각을 하셔야합니다. 요즘같이 국민연금도 나가리되는판에 개인연금으로라도 방어해야죠.
25/04/07 08:29
90%감면 상태면 안 하는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다른공제 조금만 들어가도 소득세 100% 감면일거에요.
그럼 퇴직연금납입으로 인한 세액공제 최대 150만원 정도를 공제할 여지가 없습니다. 세액공제 아니면 장기간 묶여야되는 퇴직연금을 굳이 납입할 필요는 없죠. 정확히 알려면 작년 연말정산후에 회사에서 제공했을 개인연말정산고지서? 이름은 다를수있는데 뭐 그런걸 확인해보세요. 소득세액 200만원인데 공제받아서 결정세액은 0원,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은 150만원, 그래서 환급세액 150만원 이런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금액은 그냥 예시) 여기서 결정세액이 있어야 퇴직연금 납입했을때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5/04/07 08:37
저라면 지금 ISA 계좌 만들어서 5년(중소기업청년소득감면기간)동안 3천이상 넣는걸 목표로 돈 모으고
5년후에 ISA 깨면서 3천을 연저펀/IRP에 넣으면 세액공제가 최대화 될것같아요
25/04/07 08:41
90% 소득세 감면이면 세금이 거의 안내는 상태라서 연말정산 혜택은 없습니다.
저도 소득세 감면이 끝나는 시점에서 연금저축 넣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령 시점을 생각하면 거의 30년가까이 넣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도 조금 생각해봐야 합니다.
25/04/07 09:11
세제혜택이 안되는데 굳이 중도인출도 안되는
연저편과 IRP는 할 이유가 없다는게 모든분들의 말씀 이시군요. 한다면 소득세감면 끝나고 시작해야되는데 그때쯤 되면 몇년 못부으니까 다시 생각해봐야된다는거구요. 그럼 남는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다시 알아봐야겠군요ㅜㅜ 감사합니다 에센피랑 나스닥이 장기 우상향 한대서 관심 있는데 25년 상반기는 지나고 시작하라는말도 있네요 흠흠
25/04/07 19:42
연말정산 끝나고 내신 세금을 보시면 되죠. 그거로 역산해서 얼마 넣을지 정하시고요. 0이거나 0에 가까우면 안하는게 낫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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