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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2/26 18:50:59
Name 파쿠만사
Subject [삭제예정] [법률질문]대리점실수로 A의 요금을 B에게 합산청구 되었을때 A에게 그동안 요금을 청구할수 있을가요?
우선 저는 KT대리점에서 근무중인데 골치아픈건이 하나 생겨서 조언좀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1년 6월에 대리점에서 인터넷+TV를 신규를 하신분이 있습니다. 편의상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A의 KT요금을 B라는 전혀 다른사람의 청구계정에 직원이 합산청구를 해놓았습니다.
직원의 실수 같기는 한데 해당 직원도 현재 퇴사한 상황이고 너무 오래전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상황에서 B고객이 최근에 본인 통신요금 확인을하다가 요금이 너무 과하게 나온다고 생각해서 문의를 했고
전혀 알지못하는 A라는사람의 요금이 본인에게 합산청구되어 빠져나간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해서 현재 B고객이 KT에 VOC를 접수한 상황이고 저희가 현재 그건에대해 B고객에게 그동안 나간 요금에 대해서는 변상처리 하겠다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동안 요금을 내지않고 사용하던 A고객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금액을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직원이 실수한 부분이 맞긴하여 그냥 다 회사에서 처리하고 끝내고 싶은데 기간이 거진 3년이 넘고 금액이 330만원대에 달하다보니
대리점에서 온전히 처리하는 부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A고객에게 정중하게 얘기는 하였으나 대리점이 잘못한 부분인데 우리가 왜 돈을 내야하냐 절대 못낸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급자분에게 보고 드렸는데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본인들도 서비스 이용한 것에대한 요금을 내야 하는건데 일부는 부담하는게
맞다.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야 한다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지 도통 감이 오질 않네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A라는 고객에게 소송등을 할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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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2/26 19:11
수정 아이콘
비슷한 계통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결국 대리점 과실로 인해 요금이 발생하지 않은 건인데
본사 과실도 아닌건이라 A고객이 KT쪽으로 민원 넣으면 대리점만 사이에서 곤란할듯한데요...
파쿠만사
25/02/26 19:21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라 그냥 저흐가 떠안고 끝내는게 맞을거 같은데 금액도 크고 상급자분들도 왜우리가 다 책임지냐하는 상황이고 중간서 참 힘드네요
교대가즈아
25/02/26 19:47
수정 아이콘
그럼 그 동안 A라는 분은 요금을 아예 안낸건가요?
파쿠만사
25/02/26 21:36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피해망상
25/02/26 20:08
수정 아이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나요?
파쿠만사
25/02/26 21:40
수정 아이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요금 부분은 설명을 드리니까 고객이 서비스 이용 요금은 내는거긴해요. 근데 어쨌든 대리점 업무착오로 타인에게 등록되서 결과적으론 그동안 요금을 안내고 있던거긴 합니다
피해망상
25/02/26 23:37
수정 아이콘
저도 청구는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다만 과실상계가 적용되지않을까 싶긴합니다. 시효는 단기상행위채권이면 3년, 장기면5년입니다. 다만..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은 아닌지라이걸 소송까지 끌고갈 메리트가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25/02/26 20:14
수정 아이콘
법알못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줏어 들은 지식으로 법률적인 이야기만 해보자면
계약서 원본이 있으시면 요금 원금은 청구 가능할 겁니다.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적혀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채권 소멸시효가 핵심일 듯 하고
제가 아는 건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고, 아직 5년이 안됐으니 원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완전연소
25/02/26 20:24
수정 아이콘
전용물소권, 안됩니다.
대리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대리점이 구상해야 되겠지요.
25/02/26 20:43
수정 아이콘
저도 Pi 님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법알못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A고객이 본인 요금제 계약을 체결할때 녹취에 의하였던, 직접 서명을 하였든 계약서가 있을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체결한 계약건에 대한 금액은 지불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 업계는 아니지만 물품 납품 후 담당자의 실수로 대금을 몇년간 받지 않은건이 있었는데 결국 계약서가 있어서 지불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파쿠만사
25/02/26 21:37
수정 아이콘
답변 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잘 해결해보겠습니다.
도들도들
25/02/27 04:06
수정 아이콘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계약했고,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돈을 내야죠.
설탕물
25/02/27 10:59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지만 가능할거라 생각해요. 과도하게 낸 사람은 안낸 사람과 별개잖아요. 안낸 사람은 서비스 이용은 했으면서 그동안 돈 깜빡하고 안걷은거니 그거 지금 내라고 하면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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