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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1 10:13
보통 집주인이 대출받아서 줘야하죠 이자부담이싫거나 대출받기귀찮거나 대출이안되니 집주인이 세입자분께 전가하는거구요
위험하고 안하고는 집주인과 부동산에 따른 케바케이긴합니다
25/01/01 12:19
입주 전까지는 해당 금액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2. 1. 과 2. 20. 사이에 새로이 전세로 들어가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선순위 채권이 생기면 후순위로 변제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25/01/01 12:39
문제생기면 골때려지긴하죠..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이야 계약을 진행시켜야하니 어떻게든 하는 것이구요. 이게 선의로 단순히 진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긴해요.
25/01/01 13:23
저는 비슷하게 라스크 감당하고 진행한적이 있습니다.
전세집 구하는게 쉬운게 그당시 아니었고 지금처럼 전세사기가 이슈화되기전 집세가 절정일때였습니다. 저도 입주는 3월이었고 그때 집 전세대출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먼저 살던 전세세입자는 1달전인 2월에 이사가며 그날 돈을 받아야 이사를 갈수 있다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자신이 대출을 받던 돈을 어디서 구하던 세입자에게 줘야 되는데 그걸 저한테 떠넘긴거죠. 아니면 2월에 입주가능한 다른 세입자를 찾겠다고 해서, 저는 집이 급하니 회사대출과 마통으로 땡겨서 집주인에게 먼저 주고 3월에 입주및 은행에서 전세대출 실행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 추가 입금될거니 그거 저한테 바로 입금해달라고 조정협의 했습니다. 작은돈도 아닌 억단위라 그때 집주인이 돈 안주고 튀면 어쩌지? 전세금 2배받고 집값보다 더 비싼돈인데.. 모든 귀책사유는 나한테 있을수 있어서 불안했는데 다행히 집주인이 전세대출금 은행에서 받자마자 저한테 보내줘서 한숨 돌렸습니다. 그때가 아닌 지금처럼 전세사기가 판치는데 저보고 지금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거 같습니다. 그때도 한달 잠을 제대로 못잤네요.
25/01/01 14:19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좀 특이한거죠. 계약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굳이 중도금 납부일을 지정할 필요까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시다면 2월 1일부로 중도금을 줄 테니 우리쪽에서 부부중 한명 주소 이전하고 물건도 갖다놓아서 대항력 확보하겠다라고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OK, 아니면 계약 안하겠다라고 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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