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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 18:50
집주인말하고는 반대로 침대구매자하고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집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하시고 미반환 보증금에 12%지연이자 붙여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24/12/23 19:10
타일이 파손된 것이 맞고, 처음 계약시점에 없었던 파손이라면, 수리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아직 계약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면 침대구매자에게 비용을 받는건 세입자가 해야할 문제 같고요. 일단 파손이 있는게 맞는지 확인먼저 해보는게...
24/12/23 19:18
집 내부문제라면 원인이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할 의무가 있고요.
집 바깥 공용공간 문제라면 집주인이 증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24/12/23 19:44
윗분들 말씀대로 Before 와 After 가 다르면 임차인이 물어내야 하는 겁니다
일단 물어내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이사올 사람에게 전가하던가 해야하는 거죠 그게 임차인의 원상복구의 의무입니다
24/12/23 19:51
1. 임차 공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벽이 파손되었다는 말로 이해한다면 집주인이 상대방을 특정해서 손해배상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하는 쪽에서 누가 어떠한 손해를 입혔는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임대차와 무관한 채무이기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이사 전 임차권 등기를 하고 물건을 인도하고 보증금 지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변호사와 전화 상담이라도 해 보시는 게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4/12/23 20:37
보증금 천만원에 타일비 해봐야 얼마하지도
않을텐데 그거가지고 소송하는게 비용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겠네요 잡주인이 노리는 것도 그거고
24/12/23 20:49
입증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시킨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남은 금액 받아서 나가시고, 억울하시면 소액이라도 임차권등기 하시면 아마 해당 금액 반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상황 자체가 임대인이 부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할 수 없습니다.
24/12/24 06:21
집밖타일 깨진건 증거없으면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죠. 저같으면 보증금 천만원 고대로 줄때까지 임차권등기 걸거같네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집안에 꼬투리잡아서 타일수리비만큼 뜯어낼수도있습니다.
24/12/24 08:07
안그래도 냉장고내부에 아주작은 실금이 있는데(어딘지 알려주고 봐도 안보일정도로작은...) 그것도 원상복구해놓으라고 한다고합니다. 지인이 아주피곤한사람한테 잘못걸린것같아요
24/12/24 08:20
바깥이면 입증은 집주인이 해야지 허참. 사는곳이 세입자 혼자 인 곳인가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사용하기로 되어있는 부분이 중요한거같네요, 여기까지다 하는, 저는 창고 건물이었는데 바깥에 기둥을 누가 박고 도망갓는데, 범인 못잡으면 우리가 물어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경찰까지 왓었는데 경찰이.
그 마당까지가 집주인 땅이었고 그 건물 계약하면 마당도 우리가 쓰는걸로 되는거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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