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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2/05 16:05:35
Name VictoryFood
Subject [질문] 말단 검사가 미친척 내란죄 체포영장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동일체 규정은 삭제되어서 이제 검사는 상급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을 뿐이고, 검사는 1인 헌법기관이라 스스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말단 검사가 법원에 검찰 내부 결제를 안 받고 내란죄 긴급체포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전담판사가 그걸 인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직 대통령도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없는데 영장만 나오면 체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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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lying Dolphin
24/12/05 16:10
수정 아이콘
수사권한은 검찰한테 없어요..
하아아아암
24/12/05 16:12
수정 아이콘
내란죄 수사는 검사한텐 없는거 같더군요
하아아아암
24/12/05 18:15
수정 아이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650001

수사하긴 하나보네요. 아직 체포영장 단계는 아니고.
닉네임을바꾸다
24/12/06 0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직권남용으로 들어간다음에 직접관련성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걸로 우회하는걸 시도하는거일겁니다
덴드로븀
24/12/05 16:1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1929?sid=100
[檢, ‘尹 내란죄’ 고발사건 공공수사1부 배당] 2024.12.05.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24/12/05 20:57
수정 아이콘
대통령 장관이 대상이면 공수처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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