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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16 12:04:01
Name nexon
Subject [질문] 계약갱신청구권 써도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이사갈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만기에 계약갱신청구를 해서 갱신계약에 따라 2년 연장, 보증금 5%만 인상하고 살고 있는 중에

3개월 뒤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하면 2년 연장 계약했어도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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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24/11/16 12:37
수정 아이콘
갱신청구권 사용시 묵시적 갱신에 준한다는 판결도 있고 아닌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은 아무도 몰루... 분쟁시 판사 만나기 나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리스크가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This-Plus
24/11/16 13:54
수정 아이콘
세입자가 3개월 전에 이사 의사를 통보했다면, 임대인은 갱신계약의 2년 기한과 무관하게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적법하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PT답변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행복한 날들
24/11/16 15:24
수정 아이콘
Q. 계약갱신 요구하면 무조건 2년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함

예전에 정리해둔거인데 국토부인가에서 QnA 형식으로 배포한 자료입니다.
오타니
+ 24/11/16 15:41
수정 아이콘
3개월전에 통보했다면, 가능합니다.
현재법은 대부분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불리합니다.
+ 24/11/16 16:01
수정 아이콘
네.
TWICE NC
+ 24/11/16 16:07
수정 아이콘
재계약 이후부터는 임차인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계약 만료라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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