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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06 16:43:37
Name 방구차야
Subject [질문] 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무대리인?
예를들어 용역비를 못받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고 나홀로 소송도 진행해본적이 없어서 누군가의 조력을 받고 싶은데
누군가 법적인 진행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으려면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안되는걸로 압니다.

변호사비용이 플랫폼으로 인해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때문에 일명 불량변호사(PD수첩)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법률조력자라 해야하나...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재판출석이나 소장작성,제출은 변호사가 해야하니 그런 부분은 변호사를 쓴다해도
수정이 거의 필요없는(제출만 하면되는) 소장작성이나 자료정리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말이죠
실제 준비는 그런 도우미가 하고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이름빌려 제출만 하는거죠
부동산이나 공증에서 법무사 통하는 것처럼요

변호사 입장에선 이름만 빌려주고 짧은 기간 형식적인 일처리 해주고 수임료 벌수있고
당사자 입장에선 좀더 저렵한 가격에 좀더 도와주는 사람에게 긴밀한 조력을 받을수 있고
도우미 입장에선 본인이 아는 지식을 활용해 중간다리 역할을 할수있고요

원래는 변호사가 그런 긴밀한 역할을 해야하는게 맞는데
수임료 문제에서 항상 괴리가 있는게 일반인들의 법접근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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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6 16:46
수정 아이콘
아직 진행중이긴 한데 저는 법무사 도움받고 있습니다.
방구차야
24/11/06 17:13
수정 아이콘
법무사 도움이 있군요
칠리콩까르네
24/11/06 17:0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3~4번째 문단이 변호사법 위반이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시겠지만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방구차야
24/11/06 17:14
수정 아이콘
마치 의료법 위반이랑 비슷할것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어렵겠네요
깃털달린뱀
24/11/06 17:04
수정 아이콘
법무사 통해서 셀프 소송하는 거 한 번 알아보세요. 근데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변호사가 명의 빌려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방구차야
24/11/06 17:14
수정 아이콘
나홀로소송+법무사 조합이 있나보네요
24/11/06 17:43
수정 아이콘
수수료 아끼지 마세요....
방구차야
24/11/06 20:58
수정 아이콘
합리적인 수수료도 있는데 너무 쎄게 부르는경우 그돈에 일부만 받고 도와줄수 있을까 싶어서요
karlstyner
24/11/06 18:17
수정 아이콘
변호사라서 이런 말씀드리는게 조심스럽지만 법무사 쓸바에는 그냥 셀프전자소송을 하세요.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95%가 서면공방으로 이루어지고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할 일도 거의 없으니 기일에는 판사하는 말만 잘 받아적고 다음 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내면 됩니다.
방구차야
24/11/06 20:59
수정 아이콘
그 서면 준비하는것 자체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변호사도 대충보는 경우도 있어서 조력하는 역할은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F.Lampard
24/11/06 21:53
수정 아이콘
변호사라서 이런 말씀드리는게 조심스럽지만 법무사 쓸바에는 그냥 셀프전자소송을 하세요(2)

길게 썼다가 간단히 줄이자면, 변호사가 대충본다고 느낄 정도의 식견이면 법무사 업무 결과는 더 만족못할겁니다
방구차야
24/11/07 01:10
수정 아이콘
참고하겠습니다
24/11/06 23:28
수정 아이콘
"변호사 입장에선 이름만 빌려주고"
적어도 제 주위에서는 이런 변호사 없습니다.
자기 이름 걸고 나가는 서면인데 자기가 작성한 서면이 아니다?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방구차야
24/11/07 01:13
수정 아이콘
주변의 변호사분들이나 일반화를 하는건 아닙니다. 낮은 수임료 비례해 서비스의 부실과 연관되는 면이 있을거라서요. 준수한 수임료와 준수한 대응이야 정당하겠고 법률접근성의 허들과도 관련되는 일이라 생각해봤습니다
도들도들
24/11/09 20:37
수정 아이콘
법무사+셀프소송 조합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출석한 본인이 상대방 변호사나 판사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법무사에게 전달할 때 로스가 생기고 법무사도 법률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면 퀄리티가 높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소송이라면 몰라도, 다툼의 소지가 있는 소송이라면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믿을만 한 변호사를 고르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긴 합니다..
방구차야
24/11/09 21:35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미묘한 법리다툼말고 어느정도 답이 정해진 좀더 자잘한 민사에서의 접근성을 생각해봤습니다. 플랫폼이 생겼다한들 접근성이 쉽지않거나 너무 자잘한건 변호사분들도 거르는 경향이 있어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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