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02 23:05:38
Name 간옹손건미축
Subject [질문] 회사에서 개인사진을 마음대로 합성하여 유포하면 명예훼손 또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수정됨)
사전 배경
1. 3명으로 구성된 팀 조직이 있음
2. 팀장A, 팀원B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으로 구성

사건 전개

1. 팀장A, 팀원B, 그리고 저는 친한 관계로 팀 메신저를 통해 주로 업무를 진행하거나 그 이외 이야기를 나눔. 일이 없었을 때, 여행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사진(얼굴이 나와있는)을 올림. 이후 예전 사진들을 올리면서 잡담을 함.

2. 팀장A가 어느 순간부터 저의 사진을 우스꽝스럽게 합성하여 팀 메신저에 공유하기 시작. 유명인의 얼굴과 바꿔치기 한다던가, 결혼식 신랑 입장 사진을 전혀 어울리지 않은 분위기로 만드는 등 이상하게 합성을 함. (제 허락없이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

3. 심지어 팀장A 데스크탑에 원본 사진과 합성한 사진을 보관해 두고 때때로 팀 메신저에 공유

4. 나중에 알고보니 회사 노션에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제 합성한 사진을 올리고, 팀에서 이야기한 사적인 이야기 등을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꾸면서 포스팅함. 팀장A와 팀원B에 관련한 내용도 있었지만, 저와 관련된 내용이 전체의 70%. (심지어 팀장A와 팀원B는 사진도 없음)

5. 해당 노션은 회사 사람 모두가 접근 가능한 볼수 있는 페이지였고 이미 40명 이상 해당 페이지를 보았으며, 댓글도 달려있고, 노션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회사에 퍼졌음

6. 당사자인 저는 매우 불쾌함을 느끼고, 수치스러웠고, 팀에게만 공유한 내용이 퍼진것에 대해 대단히 기분 나빴지만 팀장A가 상사이자 업무 평가를 하는 사람이었기에 부당하다고 대응을 제대로 못함. 팀장A는 웃자고 하는 일이지만 당사자가 기분 나쁘면 말해달라고 했지만 쉽게 그렇게 말을 못함.

7. 별건이지만 당사자인 저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져 결국 권고 사직으로 회사를 떠남

질문
A. 이와 같은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허위사실 적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B. 형사 이외에도 민사로도 충분히 소송이 가능한 사안일지요?
C. 만약 소송을 한다했을때, 팀장A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를 대상으로 해야할까요?
D.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제가 얻는 이익과 손해가 뭐가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interconnect
24/11/03 00:19
수정 아이콘
직장내 괴롭힘의 교과서에 실릴만한 사례인데요.
꼭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옹손건미축
24/11/03 22:15
수정 아이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의도더현대
24/11/03 06:16
수정 아이콘
직장내 괴롭힘 맞습니다
간옹손건미축
24/11/03 22:16
수정 아이콘
직장내 괴롭힘 범주에 들어간다니 감사합니다.
타츠야
24/11/03 08:10
수정 아이콘
회사 내 HR에서 인지했을 텐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외에 회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간옹손건미축
24/11/03 22:16
수정 아이콘
HR이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노션 페이지는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타츠야
24/11/03 22:43
수정 아이콘
네 본것만으로도 인지는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안 했으니 책임이 명확하죠. 꼭 정당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나크모나크
24/11/03 08:27
수정 아이콘
기분 나쁘면 말해달라... 심하네요
간옹손건미축
24/11/03 22:16
수정 아이콘
이후로는 거의 없었지만,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마틴루터킴
24/11/03 09:03
수정 아이콘
빼박이고, 증거도 있네요
원시제
24/11/03 10:29
수정 아이콘
A. 네 됩니다.
B. 네 가능합니다.
C. 회사를 대상으로 할 만한 사안까지는 아직 아닌듯 합니다.
다만 회사에 신고하고 시간이 지나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는 회사도 문제가 됩니다.
D. 손해는 처음 들어가는 변호사비용, 시간, 정신적 귀찮음, 어쨌든 구설수. 등일것이고,
이익은 어느정도의 상대방에 대한 응징. 그리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을 통한 경제적인 보상 정도가 되겠죠.

비슷한 사건을 자주 다루는 입장에서,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고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즉시 사건화해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간옹손건미축
24/11/03 22:17
수정 아이콘
먼저 형사를 해야하나요, 민사를 해야하나요? 변호사 상담으로 보다 자세히 가야하는것이 맞겠죠?
원시제
24/11/03 22:21
수정 아이콘
간단한 상담정도는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쪽지 드릴게요.
콘칩콘치즈
24/11/03 11:59
수정 아이콘
됩니다 됩니다 둘다됩니다만 회사라인을한번 타보는게 향후유리합니다 이익은 돈 추가괴롭힘없음 손해는 법률스트레스 뒷담화가능성 정도겠네요
간옹손건미축
24/11/03 22:17
수정 아이콘
이미 회사도 그만둔 상태 (강제적으로) 라 회사 라인을 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24/11/04 14:00
수정 아이콘
이건 권고사직도 물러야 하는 거 아닌지...
24/11/04 15:43
수정 아이콘
어캐참으셨나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466 [질문] 롤 굿즈 자켓같은거 평소에 입으시나요 [29] 두억시니2539 24/11/03 2539
178465 [질문] TV에서 넷플릭스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화질차이 클까요, [9] 미생2174 24/11/03 2174
178464 [질문] 집 구매를 위한 공인중개사 선택/연락(?) 조언을 구합니다. [3] Aiurr1080 24/11/03 1080
178463 [질문] 옷에 묻은 화장품 같은건 어떻게 지우나요 [8] 일각여삼추1465 24/11/03 1465
178462 [질문] lol) 역대급 텔포 임팩트에 어제 4경기 페이커 들어가겠죠? [12] 윌슨 블레이드2441 24/11/03 2441
178461 [질문] 어이없는 자동차 타이어와 사고 처리. [3] 하얀샤프란1643 24/11/03 1643
178460 [질문] 연년생 아기 침실 배치 질문드립니다 [1] 나무자전거1685 24/11/03 1685
178459 [질문] 토스 회사 이름 확인 요청 [1] 차카차카2121 24/11/02 2121
178458 [질문] 회사에서 개인사진을 마음대로 합성하여 유포하면 명예훼손 또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17] 간옹손건미축2712 24/11/02 2712
178457 [질문] 취미에 관련된 명언인데 찾고 싶습니다. [4] 리스 제임스1649 24/11/02 1649
178456 [질문]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게임이 있을까요? [1] 렌야1475 24/11/02 1475
178455 [질문] 러닝질문 케이던스에 맞추니 뛰기가 어려워요! [4] 숴비895 24/11/02 895
178454 [질문] 위스키는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10] HWSR1662 24/11/02 1662
178452 [질문] 마곡쪽에 기념일에 방문할만한 식당 있을까요? 풍월량963 24/11/02 963
178451 [질문] 아이맥, 맥미니 결정좀 부탁드립니다 [7] seotaiji1097 24/11/02 1097
178450 [질문] 노트북 추천 부탁드립니다. [7] 키르956 24/11/02 956
178449 [질문] 새로 구매하는 PC에 윈도우 설치 고민 [17] 일신1361 24/11/02 1361
178448 [질문] 챗gpt 관련 문의드립니다. [4] 아르키메데스963 24/11/02 963
178447 [질문] 샤워기 물 떨어짐 현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3] 원스1009 24/11/02 1009
178446 [질문] 20 담원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17] 잉차잉차2566 24/11/01 2566
178445 [질문] 안마나 마사지 1회만 해도 효과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9] 콩돌이2544 24/11/01 2544
178443 [삭제예정] 옆 건물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3] 삭제됨2508 24/11/01 2508
178442 [질문] 세입자의 월세 묵시적 갱신과 인상관련 질문입니다. [14] 풍월량2233 24/11/01 223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