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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9/05 12:25:02
Name 지나가는회원1
Subject [질문] 전세 관련 질문입니다.
예비신부와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기간 만료는 내년 6월까지인데, 사정상 전세에서 얼른 나와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복비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며, 그리고 주인집에 어떤 비용적인 절차를 치루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인과 어제 통화했을 때는 난색은 표했지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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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12:38
수정 아이콘
다음 세입자 빨리 구하는게 알파이자 오메가겠죠.
주인이 가능하다고 한것도 다음 세입자 구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 일테니 주변 부동산 발품 팔아야겠네요.
두딸아빠
24/09/05 12:54
수정 아이콘
주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가격을 확정한 후 부동산에 내놓으면 됩니다. 일단 전세가가 현재와 동일할지가 중요하고 계약기간 전 합의하에 나가는 것이라 보통 복비를 세입자가 내는게 일반적인데 결국 주인과 어떻게 합의하냐에 따릅니다.
24/09/05 13:16
수정 아이콘
일단 부동산에 연락 돌리시고 집 나가기 전에 미리 파손된곳이나 벽지 등 상한곳없는지 확인해보셔야겠네요.
24/09/05 13:34
수정 아이콘
보통 국룰은
1. 다음 세입자
2. 집주인분 복비
를 계약보다 먼저 나가는 전세입자가 부담하는 거 입니다.
지나가는회원1
24/09/06 14:37
수정 아이콘
세입자도 저희가 구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얘기네요. 위치가 안 좋아서 쉽진 않겠지만요. 
AquaMarine
24/09/06 10:54
수정 아이콘
보통 전세계약은 2년이라서 계약기간이 2년임을 전제로, 2년 계약 후에 2년이 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신 건지, 아니면 최초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살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신 건지에 따라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1. 아직 2년이 안 됐는데 나간다.

- 계약기간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지키는 것처럼 임차인도 계약기간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한다면 임대인은 거기에 무조건 따라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해 줄 자금이 충분하고 계약해지에 동의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 받고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이 바로 어려워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현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어 줄 생각이면 현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서(중개사를 통해서든, 직접 구해서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보통 계약서 특약에는 계약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임차인 부담, 그 이후로는 임대인 부담으로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가 임대인, 임차인 측에서 계약갱신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기 나름인데 계약기간을 채우기 훨씬 전이라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이 원하는 시점까지 보증금 마련을 못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먼저 이사는 가능하지만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이사를 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2.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

-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 임차인은 어떤 시점에서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해지 의사를 임대인이 안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야 그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받아야 할 보증금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해지는 어렵고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계약갱신 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의사 표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1번 사례와 다르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으로 대항력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는회원1
24/09/06 14:35
수정 아이콘
1번의 상황이고, 당장 급하지 않아서 절차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저희가 해야할일이 부동산에 가는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서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quaMarine
24/09/06 22:52
수정 아이콘
예, 그러시군요. 얼마간의 경험에 의하면 계약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양보와 타협을 하면 계약을 어떻게 했든 서로 좋게 끝낼 수도 있더라고요. 임대인분과 말씀도 잘 나누시고 하실 일도 잘 알아 보셔서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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