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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14:40
모자보건법의 저 조항은 낙태죄 존속시절에 위법조각사유를 규정한거에 가까우니까...현재 저 법에 할 수 있다지만 처벌규정은 없는거같은데...처벌안되는게 맞을겁니다...자기낙태와 의사가 하는 경우에 한해서...
24/08/07 14:41
제가 멍청해서 봐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ㅠㅠ 모자보건법에서는 14주 이내는 자유롭게, 24주 이내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했는데, 24주가 넘어도 상관없다는 말인지요? 그럼 혹시 최근에 논란된 유투브 36주 낙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요?
24/08/07 14:43
모자보건법상에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으니까...처벌 안될거같다는겁니다 헌재판결로 무효화된 부분에 한해서...
낙태 규정 중 자기낙태와 의사가 하는거에 대해서 불합치된거라... 아마 그 36주도 논란은 있겠지만 낙태죄로는 걸기 힘들지 않을까...
24/08/07 16:44
36주 낙태건은 저 법에 의해 수사하는게 아니고 낙태 시 태아가 울었다면 이미 태어났다는 관점으로 영아 살해죄로 수사가 들어간 건입니다
24/08/07 15:18
수술의 허용범위는 모자보건법에 남아 있으나 그에 따른 처벌 규정(형법)이 무효화 되었으니 모자보건법에서 벗어난 수술이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4/08/07 15:59
1. 네.
2. 처벌조항 없으니 사람으로 인정해서 살인죄 적용할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모든 낙태가 처벌불가입니다. 민법상으로는 태아가 제한적으로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기도 하지만 형법상 진통설이 통설이라 낙태해도 살인죄 적용 안되고 확대해석도 죄형법정주의상 당연히 불가고요. 36주 동영상이 뭔진 제가 모르지만 기분 더러운거랑 별개로 진짜 애가 나오려는데 거기에 낙태시술한 게 아닌 이상 처벌근거 없는거죠.
24/08/07 16:50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수술이 이뤄져도 딱히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죠. 다만 우리가 어디까지 태아고 어디까지 인간생명체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있는데 34주 낙태를 한 의사를 '살인죄'(낙태죄가 아닙니다.) 처벌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36주 낙태는 낙태죄보다 살인죄로 기소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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