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8/06 09:46:27
Name 마이스타일
Subject [질문] 전세 중인데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리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아파트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지금 집 싱크대 수전이 고장나고 현관문 센서등이 나가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요
이 정도 수리는 집 주인에게 요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자비로 고치면 되는건지 경계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잠깐 검색해보니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환하고 그걸 넘어서는 건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된다는데
형광등 같은건 소모품이라는 것이 구분이 딱 되는데 수전이나 이런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고수분들의 의견 구해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꽃이나까잡숴
24/08/06 09:47
수정 아이콘
전세를 엄청 오래사신거면 모르되 아니라면 집주인이 내야죠
특히 수전 이런건 무조건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습니다.
몽키매직
24/08/06 09:51
수정 아이콘
수전은 임대인, 전등은 임차인
임대인에게 직접 이야기하기 껄끄러우시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야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4/08/06 10:15
수정 아이콘
샤워기 해드 나갔을 때 고쳐달라니까 암말두 안 해서 그냥 제가 샀습니다.
세탁실 수돗꼭지도 물세서 제가 그냥 사서 교체하고....
변기에서도 물새길레 변기에 있는 스위치 자가 교체하고.... 샤워실 손잡이에서 물새길레 속에 필터사서 자가 교체하고....
진짜 모든걸 다 제돈 주고 자가 교체했는데 이게 맞나 싶은데 집주인에게 교체할 꺼 문자나 사진 보내놓으면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냥 제가 하게 되더군요.... 이제 집주인이 내년에 계약 끝나기 3개월 전에 저보고 미리 나가라고 하는데....
위에 고친것들 다시 고장내트리고 가야되나 고민도 되더군요...
로하스
24/08/06 10:23
수정 아이콘
3개월 일찍 나가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 저렇게 고치느라 돈쓰신거 다 받으셔야죠.
24/08/06 10:29
수정 아이콘
원래 여기가 처음 왔을 때 다른 곳보다 시세가 저렴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번에 살 던 사람이 나간게 천장에서 물이세서 나간거였거든요.

그래서 천장수리를 끝낸 상태에서 제가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이번에 창문에서 물이세서 벽에 곰팡이가 피길레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하니까
샷시+ 방수페인트 작업해서 공사했습니다.
근데 공사하고 난 다음에 벽지는 곰팡이 쓴 벽지 그대로 나두길레 이것도 교체해달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여기 창고로 쓸거 아니냐 그냥 이대로 살아라 이래서 교체요구하였고 교체를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혼자 사는데 매달 수도세가 2-3만원 나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예전에는 5천원-7천원 사이였음) 이것저것 시설 점검하다가 문제점을 찾아서 집주인에게 또 교체요구했는데 연락을 피하길래 내가 자꾸 이것저것 비용청구하니까 연락을 안 받는구나 싶어서 그냥 저도 이해를 하고 한 3년 넘게 고장난 것 있으면 제가 다 고쳤거든요. 심지어 겨울에는 보일러 트니까 장판이 찢어져서 이것도 제 돈주고 장판 여러개 사서 색갈 맞추어서 셀프로 다 시공했는데..... 이거 다 하고 나니 나가라고 하니까 이젠 약오르네요...
최근에 책장이나 선반도 지금 알리세일 때 8개 사서 본격적인 집안 정리를 시작했는데.... 이삿짐만 늘어났습니다.
돔페리뇽
24/08/06 10:19
수정 아이콘
보통 이사 들어올때 고장나 있던게 아니고 사용중 고장이면 셀프로 하죠...
가격대가 비싸지면 모르겠지만, 싱크대 수전 헤드 이런건 만원 이하이니 연락하고 이러는게 더 귀찮은...
24/08/06 10:31
수정 아이콘
애매한게 있긴한데. 큰 하자가 아니면 본인이 그냥 고치고 사시는게 날수도 있습니다.
싱크대 수전도 경험상 소모품이라고 생각이 들긴합니다. 5만원 미만의 제품은 본인이 원하는걸 그냥 사서 쓰시는게 편하긴해요.
집주인 성격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서로 꼼꼼하게 따지고 들면 나중에 어떤걸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할지도 몰라서.
거기에 고치는게 사실 고치는 사람과 상품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도 있어서 수전을 가는게 복잡하진 않지만 사람 불러서하면 돈 10은 그냥 나가거든요.
하우두유두
24/08/06 10:41
수정 아이콘
싱크대 수전은 난이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 쿠팡에서 제품사고 유튜브 보고 따라하시는 식으로 교체가 가능했던거같습니다. 문손잡이도 비슷하구요.
엘브로
24/08/06 11:14
수정 아이콘
3만원 미만은 제가 고쳐쓰고
그 이상이면 집주인에게 수리요청합니다
오타니
24/08/06 11:21
수정 아이콘
전등은 임차인이 하는게 관례이긴 합니다. 보통.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좀 해달라고 하세요.
오타니
24/08/06 11:22
수정 아이콘
수전이 샤워기 헤드같은거면, 임차인이 그냥 귀찮아서 바꾸고 얼마 들었다고 통보해도 되는데.. 그러면 좋은 집주인이 아닌이상 안받겠죠.
24/08/06 11:29
수정 아이콘
이사들어갈때 컨디션부터 제가 책임지는거라고 들어서 수전 고장이나 전등은 그냥 제가 했습니다. (서로 시끄러워지기 싫기도 했고)
근데 창틀에서 물샘이나 천장문제 이런건 아파트 차원 혹은 윗집문제라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해달라고 했구요 (아파트에 집주인이 요구하시라고)
손잡이 전등 이런건 입주할때 체크된거 아님 보통 안해주더라고요. 그땐 잘되지 않았냐, 등
댓글자제해
24/08/06 11:33
수정 아이콘
자질구레한건 걍 직접 하는게 속편합니다
24/08/06 12:02
수정 아이콘
오잉 저는 싱크대 수전은 제가 고치고 현관문 센서를 요청했는데 반대로 했군요 크크크
24/08/06 12:10
수정 아이콘
제 경우에는

1. 전세가 시세보다 저렴하냐 보통이냐 비싸냐
2. 수리비용이 대충 15만원을 넘느냐
3. 수리할게 한두개인가 여러개인가
4. 집주인과 계약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좋은 기억인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했었습니다.
VictoryFood
24/08/06 14:45
수정 아이콘
마트에서 팔아 직접 고치는 건 임차인이, 수리 기사가 와서 고쳐줘야 하는 건 임대인이
항정살
24/08/06 15:14
수정 아이콘
제 경우는 보일러 빼고는 실사용자가 고치죠.
24/08/06 15:29
수정 아이콘
사람 불러야한다 = 집주인
대충 내선에서 해결가능 = 내가
도들도들
24/08/06 22:06
수정 아이콘
누수 균열 같은 구조적 문제 = 임대인
오랜 기간 사용하면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 = 임차인
24/08/07 13:05
수정 아이콘
다른 궁금증인데 혹시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세탁기 고장으로 수리기사 부른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는 게 맞을까요

임차인이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임대차종료 불문)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제1항).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제626조 제2항).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7419 [질문] 극혐) 이 벌레 이름이 뭔가요? [7] 띠우3785 24/08/07 3785
177418 [질문] 시놀리지 NAS RAID1로 묶어둔 하드가 하나 터졌습니다. [4] 챨스2833 24/08/07 2833
177417 [질문] 와우 복귀 문의드립니다. [18] 그림속동화2932 24/08/07 2932
177415 [질문]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 이력이 있는 아이패드 a/s [5] 3412 24/08/07 3412
177414 [질문] 컴고수님. 현 시점 게이밍 PC 조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8] 아이러브스타2790 24/08/07 2790
177413 [질문] 코딩/프로그래밍 관련 서적 추천 부탁드립니다. [7] 득이2942 24/08/07 2942
177412 [질문] pc방 사장님들, 전문가분들, 광고를 하려하는데 문의가 있습니다. [2] 하나2763 24/08/07 2763
177411 [질문] 대구 수성구쪽 8~10명정도 모임할 장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5] 쉬군2470 24/08/07 2470
177410 [질문] 엑셀 입력칸이 검은색이 되어서 글자가 안보여요. [3] 휴울2880 24/08/07 2880
177409 [질문] 중국 경찰 계급제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2] 이리떼3036 24/08/07 3036
177408 [질문] 이벌레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10] 교자만두3254 24/08/07 3254
177407 [삭제예정] 이직 원하는데 소문은 무조건 난다고 봐야 할까요?? [13] Mikopap4808 24/08/06 4808
177406 [질문] 경찰서 가야 될까요? [9] 좋은마음4881 24/08/06 4881
177405 [질문] 누수 공사 문의입니다. [10] 부처3331 24/08/06 3331
177403 [질문] 아이유 콘서트 문의 드립니다. [7] 수타군3772 24/08/06 3772
177402 [질문] PC 견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20] EagleRare3558 24/08/06 3558
177401 [질문] 강릉에서 안동 가는 길 추천 좀 해주세요 [2] 이명준2910 24/08/06 2910
177400 [질문] 금융관련 정보를 다루는 커뮤니티는 어디가 있을까요? [4] 스물다섯대째뺨3345 24/08/06 3345
177399 [질문] 러닝 LSD 존2 훈련할 때 질문 있습니다. [7] Alfine3108 24/08/06 3108
177398 [질문] 출장이 많은 사람 신용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4] 농심너구리3381 24/08/06 3381
177397 [질문] 서브폰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자급제&알뜰폰으로 추천받습니다 [9] 요하네즈3246 24/08/06 3246
177396 [질문] 전세 중인데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리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20] 마이스타일4072 24/08/06 4072
177395 [질문] LCK 직관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4] Spinnn2830 24/08/06 283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