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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8/02 22:59:34
Name 아기은가누
Subject [질문] 현재 낙태는 전면적으로 허용이 된 상태인가요? (수정됨)
과거에는 낙태가 불법이었는데,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낙태죄에 대해서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그럼 낙태죄 조항 자체는 소멸된 상태인가요?

다시 말하면 현재 임신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자유롭게 낙태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또, 국회에서는 낙태 관련해서 왜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피지알 선생님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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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24/08/02 23: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쉬쉬하고 있는데 생각하시는게 얼추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독립호흡이 가능한 시기의 후기태아도 뱃속에서 사망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면 법률상 사람이 아니기때문에 이론상으론 살인죄 적용도 안됩니다.

헌재에서 시킨대로 몇주부터 몇주는 허용한다던가 아런식으로 법을 만들자니 종교단체 눈치보이고 반대로 다시 금지시키자니 헌재에서 다시위헌맞을거고

국회에선 그냥 뭉게고 있는거죠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들도들
24/08/03 07:38
수정 아이콘
국회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권력투쟁에만 매몰되어 있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회의 중요문제에 관한 갈등조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헌재의 결정취지는 낙태죄가 완전 위헌이 아니니까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붙여서 법을 다시 만들어보라는 것이거든요.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름 상세한 예시와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현재 상황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태아 입장에서는 국회에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 싶을텐데, 그걸 대리할 부모가 자기를 죽이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24/08/03 09:18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 낙태 상황이
미국보다 더 급진적이 됐죠 크크크크크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24/08/03 10:53
수정 아이콘
종교계 덕분에 한국이 제일 급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크크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료도로당
24/08/03 13:08
수정 아이콘
국회에서 왜 법 못만드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망고베리
24/08/03 14:32
수정 아이콘
종교계가 너무 강경하다보니 아무 법도 못 만들어서 사실상 무제한 허용상태 라니 크크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금물
24/08/05 20:55
수정 아이콘
종교계 말하는건 그냥 다 핑계죠. 한국 종교계가 강해봐야 미국만 하겠나요. 국회의원은 의사 판검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국가의 고위직인데 종교계 욕 좀 먹는게 무서워서 일 못한다는건 그냥 무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런식으로 해야 할 일 보다 표 보면서 눈치보는게 일상화가 되어 있으니 국민들도 압박하면 안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 악순환이 되는거기도 하고..
아기은가누
24/08/07 14: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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