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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21 13:20:41
Name 승뢰
Subject [질문] 아파트 전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임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 아파트 1채 보유중이고
'22년 10월에 전세를 줬습니다.
이제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아직 임차인 쪽에서는 말이 없는 상태고요

얘기안하고 기간이 되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추후에 따로 계약기간이 없이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때 나갈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사실 전세가도 전에 줬던 가격대비 좀 떨어진것 같기도 하고
전세금을 준비해줘야 하면 미리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미리 부동산에 얘기해서 임차인에게 어떻게 할건지 물어보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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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13:30
수정 아이콘
아파트인 경우엔 아무리 묵시적 연장이래도 의사 정도는 상호 얘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계약서까진 다시 쓰지 않더라도요)
24/05/21 13:48
수정 아이콘
원하시는 방향을 정하셔야할 것 같긴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퇴거통지후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구요. 다만 묵시적 갱신이기때문에 일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진 않을듯하고.
다시 계약서를 쓰신다면 2년이 보장되는 대신에 일부 전세금을 돌려주게되겠죠.
24/05/22 12:0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묵시 갱신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같은계약이 유지되는거니까요 흐흐
근데 같은 단지내 지금 전세 매물이 없어져서 부동산과 얘기는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몽키매직
24/05/21 14:21
수정 아이콘
임대인 입장이고, 임대한 주택을 당분간 계속 임대주실 생각이라면 2년마다 재계약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서귀포스포츠클럽
24/05/21 14:23
수정 아이콘
묵시는 임차인한테 유리하니 먼저 물어보시는게 낫죠
갤럭시S24
24/05/21 22:57
수정 아이콘
무조건 먼저 물어보는게 낫습니다. 부동산비 얼마 아낄려다가 공실 크게 나는것이 훨씬 손해니까요. 물롬 지금처럼 부동산이 꺼진 경우 묵시 고려하는 경우도 많지만 임차인 쪽에서 가격 비교해보고 언제든지 나갈수있는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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