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16 10:34:48
Name Infrapsionic
Subject [질문] 과태료 위반 통지서가 연락도 없이 체납처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우연히 위택스를 들어가보고 2년전 주차위반 과태료 1건이 체납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전화해보니 본인들은 등기우편으로 4차례를 띠엄띠엄 보냈다고 하는데, 주소를 다시 확인해봐도 맞는데 해당주소로 등기우편을 받은 게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못받았나 싶다가도, 등기면 문 앞에 스티커를 붙여놓는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연락이 다시 왔을텐데 이상하더라구요. 체납되어 추가로 내게되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스티커를 받았는데 잊어버린걸 기억이 왜곡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차례 보내고도 안내면 독촉 문자나 연락이라도 취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는 안되는건가요?
(비슷한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서 6년전쯤에도 있었습니다. 1-2년전 과태료를 통보받은 것 없이 체납 처리되어 있는 상태로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경마장9번마
24/05/16 10:57
수정 아이콘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체납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모르고 미납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설탕가루인형형
24/05/16 11:02
수정 아이콘
신호위반인가 지정차선위반인가 그걸로 거의 1년만에 고지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경창서 가서 따지니까 진술서는 아니고 뭐 반성문 비슷한 뭔가 쓰면 안내게 해준다고 해서 쓰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24/05/16 11:09
수정 아이콘
과태료는 아니지만 2016년 8월분으로 갑자기 건강보험료 미납 체납된게 이번년 4월에 왔었네요.
심지어 그 때는 해외에 있었을 때고 딱 한 달분만 뜬금없이 나와서 놀랬습니다.
전화도 쉽게 연결이 안돼서 어플깔아서 채팅 문의로 연락하고 처리받았습니다. 연락부터 해보심이 맞지않나 싶네요.
서귀포스포츠클럽
24/05/16 11:21
수정 아이콘
등기왔나 우체국에 문의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24/05/16 11:34
수정 아이콘
두번 받아봤는데 오래전 첫번째는 정상적으로 등기우편 왔었고,
두번째는 작년인데 우편 안왔고 납부기한 다돼서 카톡(국민비서 구삐)으로 안내가 오길래 급히 납부했습니다.
나른한오후
24/05/16 12:07
수정 아이콘
어떤 지자체에서 일년치를 늦게 보내서 주차위반딱지가 몇백 나온경우도 있었죠(.. )
마그네틱코디놀이
24/05/16 12:34
수정 아이콘
너무 늦게 오거나, 엉망인 편이긴 합니다
아서스
24/05/16 12:36
수정 아이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생략)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생략)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이라서, 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합니다.


1. 사전통지
2.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3. 사전통지문 송달 (2회 이상의 등기우편, 전화, 방문 등등,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후 15일)
4. 과태료 부과통지
5. 과태료 부과통지서 송달 (2회 이상의 등기우편, 전화, 방문 등등,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후 15일)
6. 과태료 체납 독촉통지 (2회 이상의 등기우편, 전화, 방문 등등,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후 15일)


위의 과정 중 단 1개라도 빠졌다? 법정으로 끌고가면 죄다 처분청에 불리하게 결과 나옵니다.

과태료 고지서에 나온 담당 부서에 전화걸어서, 적법하게 송달이 된게 맞는것이냐??? 라고 물어보시고,

만약에 사전통지서부터 제대로 송달된 사실이 없다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사전통지기간에는 자진납부 시 20% 감경됨)

그렇게 못해준다고 하면, 행정심판 걸겠다고 하면 아마 다시 해줄 겁니다. (행정심판 들어오면 처분청의 의견서 최소 A4 5장 이상 작성해야해서 더 힘듬)
24/05/16 13:37
수정 아이콘
저는 전에 동네 상근이 제 예비군 훈련 통지를 누락해서 매우 귀찮은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단불참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아 다시 생각하니 짜증이 밀려오네요
RED eTap AXS
24/05/16 16:29
수정 아이콘
일반등기는 기록취급이 1년이기 때문에 2년전 내역을 우체국에서 등기 배달여부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Infrapsionic
24/05/16 17:40
수정 아이콘
종종 있는 경우인가보네요.담당 공무원과 15분 정도 통화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4차례나 등기를 보냈다.뭐가 문제임?' 여기서 더 대화가 더 진행이 안되네요. 이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냐 물으니 직접 시청으로 오거나(거주지도 아닌데...) 이의신청 양식에 싸인하고 등기우편을 보내라네요. 팩스는 안된다고 하고요. 하... 별일도 아닌데 짜증납니다.
답변 주신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유부남0년차
24/05/16 20:33
수정 아이콘
주차위반한게 사실이면 그냥내는게어떨지요?
에너지낭비하지말구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089 [질문] 동시통역 수신기(리시버) 녹음 방법이 필요해요. [1] 스폰지뚱1965 24/10/01 1965
178088 [질문] 프랑스 파리근처 생드니에 가는데 소매치기와 그외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12] 성야무인2369 24/10/01 2369
178087 [질문] 피부과 의원의 노동법 준수에 대해 [14] ArcanumToss2177 24/10/01 2177
178086 [질문] 어머니 핸드폰 바꿔드리려는데 기기약정 3개월 남은거 상관없나요? [3] 같이걸을까1470 24/10/01 1470
178085 [질문] 자영업자 분들 아이폰 사용하시나요? 통녹관련 문의 (SK에이닷) [1] 총사령관1425 24/10/01 1425
178084 [질문] 무료영상편집프로그램 추천바랍니다. [4] Cherish1304 24/10/01 1304
178083 [질문] 잔금 못 치루는 매수자 어디까지 봐주십니까? [22] 기다리다3477 24/10/01 3477
178082 [질문] 뻘질문) 술은 맛있는데 숙취가 싫어서 음주를 피하시는분 있으신가요? [5] 천영2182 24/10/01 2182
178081 [질문] 푸에르토리코 기본 개념 배울수 있을까요 ? [6] 버벌진트3645 24/09/30 3645
178080 [질문]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시 모바일 화면 지원이 안 되는지요...? nexon2364 24/09/30 2364
178079 [질문] 알리에서 엄청 싸게 파는 노트북 쓸만한가요? [10] will3993 24/09/30 3993
178078 [질문] 안드폰 잠금화면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화면이 떠요 헤나투2208 24/09/30 2208
178077 [질문] [MLB]오타니의 뽀록이 나올 같은 것같은 폼에서 맞은 타구가 어떻게 홈런이 되는 것일까요? [6] 미키맨틀3358 24/09/30 3358
178076 [질문] 등기 이전 지연으로 인한 재산세, 건보료 환급 가능한가요? [6] VictoryFood1981 24/09/30 1981
178075 [질문] 시내버스 휠체어 이용시 탑승 관련 버스기사의 의무사항 [6] 수리검2455 24/09/30 2455
178074 [질문] 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상품별 확인) [4] 수타군1842 24/09/30 1842
178072 [질문] 사회초년생.. 시골집 매매 어떨까요? [31] 걱정말아요그대5359 24/09/29 5359
178071 [질문] KT 인터넷 모뎀(?)기기에 포트가 각각 인터넷을 연결해주나요? [4] 개념은?2969 24/09/29 2969
178070 [질문] 운동질문입니다. [23] egoWrappin'3144 24/09/29 3144
178069 [질문] 슬램덩크 극장판 캐릭터가 어색해보이던데 이게 최신 애니 기법인가요? [19] 모나크모나크3713 24/09/29 3713
178068 [질문] 1인칭 게임 못하다가 잘하게 되신 분 있나요? [19] 선플러4443 24/09/29 4443
178067 [질문] [혐주의] 이 작은 벌레의 정체가 뭘까요? [9] TheLasid2790 24/09/29 2790
178066 [삭제예정] 스2를 군심이나 자날 버전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2] 조헌1999 24/09/29 199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