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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22:42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받았던 것을 소급하여 다시 과세되기 때문에 손해가 큽니다. 그걸 따져보시구요.
일시적인 유동성이 필요하시면 해지보다는 보험약관대출을 받아서 저축보험의 효력은 유지한 상태로 현금을 좀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4/05/08 22:52
차라리 그게 나을까요.. 사실 따져볼수록 머리가 아파서 처음부터 그냥 적금이나 부을 걸 그랬다고 후회중입니다ㅜㅡㅜ 말씀해주신 대출 찾아보겠습니다!
24/05/08 22:52
님이 말씀하시는 연금보험이 연금저축이 아니라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효과)라는 가정하에 제가 아는바를 이야기해 드리자면,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은 납입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고로 단순히 세금적인 면만 볼때는 둘중에 하나만 해약하신다면 11년이상 부으신 건을 해약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8.5년 부으신건 1.5년 이상 더 부으시는게 나을듯 하고요. 물론 보험이란 상품이 만기에 비해 중도해약은 후려치는 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만기까지 유지하는게 나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시중금리 상황, 그리고 보험 계약상에서 지정한 최저금리(공시이율형일 경우)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니 그부분은 말을 삼가겠습니다.
24/05/09 00:39
보통 이렇게 가입한 건 연금저축보험이 아니라 연금보험인 경우가 많을텐데요. 이 경우에는 연금 납입하셨을 때 세액공제 못 받으셨을 겁니다. 환급 받으셔도 세금이 나가지는 않을거에요.
확실한 건 담당 직원이랑 상담을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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