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24 14:22:38
Name 콘칩콘치즈
Subject [질문] 아이명의 통장에서 아이 학원비 이체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1500만원가량을 증여했고 증여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래계획은 아이가 성인이될때까지 그냥 둘 생각이었으나...아이가 크면서 학원비 지출을 많이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제 통장으로 옮기면 당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텐데요. 학원으로 바로 송금해도 뭔가 신고를 해야할까요?

경험이나 지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플토의부활乃
24/04/24 16:41
수정 아이콘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콘칩콘치즈
24/04/24 16:4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0년 2천만원인데, 증여이후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요...
타츠야
24/04/24 17:15
수정 아이콘
아이 계좌에서 다시 옮기는 것이니 수증자와 증여자가 바뀌니 증여 면제한도는 두 개가 별개 아닌가요?
콘칩콘치즈
24/04/25 09:09
수정 아이콘
아하 감사합니다!
24/04/24 17:02
수정 아이콘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러운데
지돈 지 학원비에 쓰는걸로 태클이 걸릴까 싶습니다.
콘칩콘치즈
24/04/24 18:4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절대불멸마수
24/04/24 17:05
수정 아이콘
1.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 과세입니다.
콘칩콘치즈님이 콘칩콘치즈주니어에게 준 1500만원은 증여가 끝났습니다.
콘칩콘치즈주니어가 콘칩콘치즈님에게 100만원을 다시 준다면, 이는 별개의 증여거래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때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요약하면, 절대 증여로 과세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주니어가 다니는 학원비를 주니어가 직접 내는 것은, 어느 관점으로 봐도 부모에대한 증여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24/04/24 18:26
수정 아이콘
문득 궁금해졌는데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않는 생활비가 한달기준 얼마정도인가요?

당사자의 소득수준같은거에 따라 고무줄인지 아니면 적당한 가이드라인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요
절대불멸마수
24/04/24 20:28
수정 아이콘
고무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을 깊게 알고 업무해본것은 아니라서 더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콘칩콘치즈
24/04/24 18:4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6242 [질문] 동해안 여행 장소 추천 부탁드려요~ [6] Jedi_Master600 24/05/16 600
176241 [질문] 고척 스카이돔 자리 질문드립니다. [2] SaRangE585 24/05/16 585
176240 [질문] 차량 옵션중 드라이브 와이즈 후기가 궁금합니다. [18] goldfish1136 24/05/16 1136
176239 [질문] [영어] ~까지를 나타내는 영어표현 [10] 잉여1204 24/05/16 1204
176238 [질문] 퓨리오사 보려는데 보러 가기전에 보면 좋은 전작이 있을까요 [7] 옥동이794 24/05/16 794
176237 [질문] 과태료 위반 통지서가 연락도 없이 체납처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12] Infrapsionic1669 24/05/16 1669
176236 [질문] 학술 발표 PPT 제작/수정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5] 해바라기840 24/05/16 840
176235 [질문] 용량이 다른 램 추가 관련하여 [4] 공룡728 24/05/16 728
176234 [질문] ISA 및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5] 국힙원탑뉴진스751 24/05/16 751
176233 [질문] 간단한 판자? 사려고 하는데 검색어를 뭐로해야하나요 [2] Alfine602 24/05/16 602
176232 [질문] 혹시 모친상이나 부친상일 때 부고문자는 누가 보내주나요? [15] 부처1475 24/05/16 1475
176231 [질문] 2~3만원대 남자 직장상사 선물? [9] 아이시스 8.0792 24/05/16 792
176230 [삭제예정] 정찬성 주최 ZFN 가시는분 있을까요? 엔지니어517 24/05/16 517
176229 [질문] 향수 추천 부탁드립니다. [1] Nothing Phone(1)454 24/05/16 454
176228 [질문] 약 30여 년 전 사극 드라마를 찾습니다. [1] 칠상이630 24/05/16 630
176227 [질문] C타입 이어폰을 3.5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8] 사이오닉941 24/05/16 941
176226 [질문] 카카오톡 톡서랍관련 질문입니다 시오냥729 24/05/16 729
176225 [삭제예정] 첫차로 새 차 사는게 과한가요? [68] 삭제됨2613 24/05/16 2613
176224 [질문] 4살 딸과 7월 말 제주도 여행 추천하시나요? [9] 기억의습작1331 24/05/15 1331
176223 [질문] 와우 그래픽 질문입니다 [3] 길갈1014 24/05/15 1014
176222 [질문] 엑셀 vlookup에서 lookup_value에 관한 질문입니다. [6] 영웅의신화1115 24/05/15 1115
176221 [질문] 요즘은 핸드폰을 어떻게 바꾸나요? [11] Rsunny1350 24/05/15 1350
176220 [질문] 이 식물 이름이 쇠뜨기일까요? [1] Aiurr744 24/05/15 74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