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17 15:07:11
Name Vertigo
Subject [질문] 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 어머니 간의 사례인데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은 빌라고 시세는 2.7억입니다. 지난 10년 간 증여 내역은 없습니다.
직계존속 거래에선 시세의 70%까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2.7억의 30%인 0.81억을 깐 1.89억까지 매매가 가능한 것인지요?
1.89억 밑으로는 아얘 거래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아니면 차라리 30% 밑인 1.39억에 매매를 하고 남은 0.5억(1.89억-1.39억)에 대해선 증여로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작은마음
24/04/17 15:32
수정 아이콘
시세 30% 이상은 증여로 간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4/17 15:38
수정 아이콘
그러면 위에 예시에서 1.39억에 매매시 2.7억-1.39억인 1.31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긴다는 거죠? 여기서 0.5억을 증여로 한다치면 0.81억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백양로폭주
24/04/17 15:48
수정 아이콘
상증세법 제35조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2.7억, 대가가 1.39억이라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1.31억에서 기준금액 0.81억을 뺀 0.5억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작은마음
24/04/17 15:52
수정 아이콘
https://furune.info/440

위 링크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시세가 2.7억인 빌라는 1.39억에 매매 진행시
1. 증여세의 경우 30%를 초과하는 0.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30% 초과 금액인 0.5억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시세의 95%로 계산하여 2.57억이 과세표준입니다.
3. 취득세는 거래 금액인 1.39억이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비전문가의 답변으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24/04/17 15:5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번에서 0.5억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이 맞겠군요. 현금으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명확해집니다.
24/04/18 09:28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모르지만 제 경우 의도치않게 증여분이 발생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가 납부를 한적이 있는데 이 때 차액중에 증여가능한 금액은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5억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항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부동산 증여에 관해서는 또 별도의 세금이 있었던거로 기억합니다. (증여세보다는 작았습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거래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2.7억인 집을 1.89억으로 거래합니다. 거래 후 잔금을 송금할 때 증여가능한 금액인 0.5억을 제외하고 1.39억만 송금합니다.
24/04/18 09:32
수정 아이콘
아 이미 같은 답변이 있었네요. 흐흐. 현금 5천만원을 따로 증여하는 방식이 제가 택한 방식과 다르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의 금액보다 작게 송금하고 차액분을 증여라할 때 부동산 증여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붙었던 부분만 주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불멸마수
24/04/17 15:48
수정 아이콘
양도가는 얼마든 가능합니다.
다만, 작은마음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정가의 30%를 벗어난다면, 차액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제 생각은
1. 현금 5천만원은 따로 증여한다.
2. 공정가 * 70%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하는 방식 (= 증여세를 내지 않고 가장 적은 돈을 받고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 일 것 같습니다.
24/04/17 15:5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가 가장 맞겠네요. 매매에서 5천 안받고 까는 것은 합법적인 증여 5천만원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24/04/17 15:59
수정 아이콘
죄송한데 한가지 더 질문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1.89억으로 매매 후에 0.5억을 바로 증여로 주는 방법은 이론상 가능할까요?
작은마음
24/04/17 16:12
수정 아이콘
최근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설명이 길긴 한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ikejk/222617053713
24/04/17 16:21
수정 아이콘
링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6533 [질문] Ssd 추가 이후 윈도우 및 파티션 수정 질문 [2] 지니쏠697 24/06/04 697
176532 [질문] 유튜브 소리 겹침 현상 [10] Bard35674134 24/06/04 4134
176531 [질문] 경제학 대학원 진학 질문드립니다. [11] ekejrhw341113 24/06/04 1113
176530 [질문] 요족에 좋은 신발 추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7] 타릭903 24/06/04 903
176529 [질문]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크크 하고 비웃는데 뭘 하면 될까요? [12] 붕붕붕2045 24/06/04 2045
176528 [질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쓸만 한가요? [4] wersdfhr1432 24/06/04 1432
176527 [질문] 건강검진센터 [3] 키작은나무1153 24/06/04 1153
176526 [질문] 인터넷 갱신 호갱 당한걸까요? [11] monkeyD3050 24/06/04 3050
176525 [질문] 아이패드 6세대 쓰고 있습니다. 충전하면서 사용시 궁금점입니다. [5] 키토2105 24/06/03 2105
176524 [질문] 치매 관련 질문입니다. [8] 쏘쏘쏘2601 24/06/03 2601
176523 [질문] 제PC사양으로 디아4 돌릴수 있나요?(추가질문 언어관련) [15] 자가타이칸2523 24/06/03 2523
176522 [질문] 아들 둘 데리고 오사카 3박 여행을 가려는데,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49] 공염불2955 24/06/03 2955
176521 [질문] [만화] 명탐정코난 범인의 범행 동기에 관한 궁금증 [9] AminG1450 24/06/03 1450
176520 [질문] 버크셔 해서웨이의 기업구조가 궁금합니다. [1] 부동산부자1011 24/06/03 1011
176519 [질문] 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아파트 분양권 구매 내년입주) [8] 파쿠만사782 24/06/03 782
176518 [질문] 액상시럽 보다는 유기농 비정제 설탕이 그나마 몸에 좋을까요? [9] 독각1094 24/06/03 1094
176517 [질문] 요즘 미세먼지 없이 좋은 날씨는 어디서 온걸까요? [8] 200608281522 24/06/03 1522
176516 [질문] 휴일에 63빌딩 주차 어떤가요? [9] 시무룩1632 24/06/03 1632
176515 [질문] NCS 단기간 공부방법 [5] 사자1161 24/06/03 1161
176514 [삭제예정] 이거 혹시 cctv 인가요? [3] 삭제됨1397 24/06/03 1397
176513 [질문] 게임과 관련된 독특한 업이 있을까요 [13] 무냐고1593 24/06/03 1593
176512 [질문] 포켓몬 아르세우스 몇 살부터? [10] 해모도리1192 24/06/03 1192
176511 [질문] 새안경 적응 실패중 [6] 당근병아리1543 24/06/03 154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