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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3/13 14:59:30
Name 데비루쥐
Subject [질문] 전세집 직거래시 주의사항 뭐있을까요?
요즘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침 어제 다른 부동산을 통해 보고 온곳 중 하나가 당근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연락해봤더니 본인이 부동산을 운영중이고 부동산 중개인은 자기소유 물건은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해서

개인 직거래로 올렸다 하더라구요. 수수료는 당연히 직거래니까 없을거고 부동산대표라 계약서 작성도 문제 없을거라 하시고요.

부동산 명함도 보내주셨고 어디인지 알려주셨으니 저건 진짜 일거같고 혹시 어떤점을 주의해서 알아봐야할까요?

요즘 개나소나 전세사기 친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인이면 훨씬 더 잘알테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걱정이 좀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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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루
24/03/13 17:39
수정 아이콘
작정하고 사기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든걸 다 확인해도 사기는 당할 수 있는거고요.
등기부등본 떼봐서 깨끗한지 한번 보시고

확정일자,전세보험이나 전세권설정같은 법적인 보호조치는 귀찮고 돈좀 들어가더라도 꼭 다 하시고요

주변시세대비 높은지 낮은지 검토(제일중요) 꼭 두세번 하세요.
사기꾼이건 정상인이건 결국 나중에 전세뺄때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느냐에 따라 모든게 결판나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시세대비 가격이 높으면 사람이 안들어오고 정말 피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비루쥐
24/03/13 20:4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인천테란
24/03/14 09: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요즘 가급적 전세를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월세를 선호하구요.

그래도 전세를 들어가셔야 한다면,

입주 전

- 들어가실 집 매매가, 전세가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등 확인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후 실제 임차인이 없는지 확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임대인) 주소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실제 주거지 대출 확인 용)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실제 부동산 중개사가 맞는지 확인
- 계약날 임대인 직접 대면하여 주민등록증 확인 후 계약서 자필 및 도장날인 꼼꼼하게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는지 보증보험회사에 확인 후 가입되면 가능한 가입, 가입이 안된다고 거절 할 경우 다주택 보유자 투기꾼일 가능성 있음
- 누가봐도 다음 세입자 잘 구해질 것같은 집이어야 함

입주 후

- 임대인과의 간간히 연락송수신(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 후 법적조치를 해야되는 문제가 생겨 전세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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