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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22 19:32:43
Name Azure_
Subject [질문] 월세 관련 질문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추가 연장)
현 상황

1. 21.11.20일자로 1년짜리 빌라 월세 계약

2. 22.10월초에 월세+관리비 합쳐 약 7만원 올리기로 문자로 협의하고 더 지내기로 함. 1년까진 아니고 그 전에 빨리 방 뺄수도 있다고 하였고, 개인적인 상황이 변하여 방을 빼지 않아도 되어 거의 1년째 더 살고 있습니다.

3. 전 이게 묵시적 갱신된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아니라 관리업체 담당자와 협의. 계약서에도 집주인 연락처가 없고 관리업체 연락처가 있음)

4. 올해 11월 20일이 되면 묵시적 갱신일자 마저도 끝나게 되는 상황인데 아직 관리업체나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은 없는 상황.

# 질문
1. 현 상황에서 관리업체나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해서 방빼라고 할까봐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보통 2-3개월 정도 전에 고지를 해주나요? 또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같은게 있을까요?

2. 별도로 연락이 없다면 1년 넘게도 쭉 계속 지내면 되는걸까요? 제가 나가든, 상대방이 나가라고 하든 2-3개월 전에 고지만 해준다면요.

잘 아시는 분 의견 부탁 드립니다.
늦었지만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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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아아암
23/09/22 21:12
수정 아이콘
1. 월세를 올리고자하는게 아니면 그럴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상당히 애매한데, 2022 협의는 묵시적 연장은 아닌듯하고 초기 계약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23.11.20에 묵시적 연장이 될 예정이거나, 혹은 2024.11.20 까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거 같습니다. (2022.11 구두 협의로부터 다시 2년) 임대차는 2년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23/09/23 07:5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해도 될까요?

1.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문자로 월세 올리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 별도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2022.11월 자로 신규계약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2. 기본적으로 1년짜리 계약을 했으니 상기 이유로 계약시점을 2022.11로 본다해도 2023.11이 만료시점이 되는거 아닌지요.
임대차가 2년이 기본이라 하셨지만 처음부터 계약을 1년짜리로 한거라 계약서 기반인 1년 단위가 아닐까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하아아아암
23/09/23 08:09
수정 아이콘
1. 묵시적 연장은 합의같은것 없이 암묵적으로 진행되는것인데, 헙의를 하셨으니까요. 구두 약속도 증명만 된다면 법적효력이 있는데 문자로 하셨으니 더더욱.

2. 1년짜리 계약서를 쓰더라도 임차인은 (맘 바뀌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연장한 시점을 재계약으로 본다면 그때부터 2년을 주장할 수 있겠죠.

3. 기간이나 시점 등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답드리기는 애매하긴 합니다.
23/09/23 11:25
수정 아이콘
이해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widemoat
23/09/23 21:19
수정 아이콘
2023.11.20~2025.11.20 기간에 대해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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