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9/22 19:32:43
Name Azure_
Subject [질문] 월세 관련 질문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추가 연장)
현 상황

1. 21.11.20일자로 1년짜리 빌라 월세 계약

2. 22.10월초에 월세+관리비 합쳐 약 7만원 올리기로 문자로 협의하고 더 지내기로 함. 1년까진 아니고 그 전에 빨리 방 뺄수도 있다고 하였고, 개인적인 상황이 변하여 방을 빼지 않아도 되어 거의 1년째 더 살고 있습니다.

3. 전 이게 묵시적 갱신된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아니라 관리업체 담당자와 협의. 계약서에도 집주인 연락처가 없고 관리업체 연락처가 있음)

4. 올해 11월 20일이 되면 묵시적 갱신일자 마저도 끝나게 되는 상황인데 아직 관리업체나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은 없는 상황.

# 질문
1. 현 상황에서 관리업체나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해서 방빼라고 할까봐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보통 2-3개월 정도 전에 고지를 해주나요? 또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같은게 있을까요?

2. 별도로 연락이 없다면 1년 넘게도 쭉 계속 지내면 되는걸까요? 제가 나가든, 상대방이 나가라고 하든 2-3개월 전에 고지만 해준다면요.

잘 아시는 분 의견 부탁 드립니다.
늦었지만 좋은 하루 되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하아아아암
23/09/22 21:12
수정 아이콘
1. 월세를 올리고자하는게 아니면 그럴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상당히 애매한데, 2022 협의는 묵시적 연장은 아닌듯하고 초기 계약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23.11.20에 묵시적 연장이 될 예정이거나, 혹은 2024.11.20 까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거 같습니다. (2022.11 구두 협의로부터 다시 2년) 임대차는 2년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23/09/23 07:5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해도 될까요?

1.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문자로 월세 올리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 별도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2022.11월 자로 신규계약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2. 기본적으로 1년짜리 계약을 했으니 상기 이유로 계약시점을 2022.11로 본다해도 2023.11이 만료시점이 되는거 아닌지요.
임대차가 2년이 기본이라 하셨지만 처음부터 계약을 1년짜리로 한거라 계약서 기반인 1년 단위가 아닐까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하아아아암
23/09/23 08:09
수정 아이콘
1. 묵시적 연장은 합의같은것 없이 암묵적으로 진행되는것인데, 헙의를 하셨으니까요. 구두 약속도 증명만 된다면 법적효력이 있는데 문자로 하셨으니 더더욱.

2. 1년짜리 계약서를 쓰더라도 임차인은 (맘 바뀌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연장한 시점을 재계약으로 본다면 그때부터 2년을 주장할 수 있겠죠.

3. 기간이나 시점 등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답드리기는 애매하긴 합니다.
23/09/23 11:25
수정 아이콘
이해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widemoat
23/09/23 21:19
수정 아이콘
2023.11.20~2025.11.20 기간에 대해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2786 [질문] 돈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23] 마제스티7462 23/09/24 7462
172785 [질문] 두달 동안 자유시간이 있다면 무얼 하시겠습니까?? [13] 꿀벌7556 23/09/24 7556
172784 [질문] 저에게 HIV 포비아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 삭제됨8327 23/09/24 8327
172783 [질문] 100일넘은 아기 숙소 질문 [26] Alcohol bear6282 23/09/24 6282
172782 [질문] 상사에게 업무 질문하는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15] 소꿉7060 23/09/24 7060
172781 [질문] 반깁스 후 미서부여행 관련 질문입니다. [5] bettersuweet6383 23/09/24 6383
172780 [질문] 개리와 기리 세번째 이야기와 비슷한 가사의 노래 [3] 매틱7385 23/09/24 7385
172779 [질문] 벤츠 s500 4matic 2015년식 안드로이드 오토 가능한가요? [10] 본좌6950 23/09/24 6950
172778 [질문] 특례보금자리론 질문 드립니다 쓸때없이힘만듬6834 23/09/24 6834
172777 [질문] iCloud 사용법 질문입니다 [4] 회전목마6695 23/09/24 6695
172776 [질문] 모바일 게임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클레멘티아7354 23/09/24 7354
172775 [질문] 어디까지가 단식인가요? [23] 리얼월드7680 23/09/23 7680
172773 [질문] 갤럭시 z플립 5g 수리 및 처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림하하랑6588 23/09/23 6588
172772 [질문] 스니커즈: 몽클레어 vs 커먼프로젝트 ?? [4] 벤자민비올레이6373 23/09/23 6373
172767 [질문] [TV선택] 사진 중에 좀 골라주십시요 [5] Emas Parker6329 23/09/23 6329
172766 [질문] PC견적 부탁드립니다. [6] 산밑의왕7326 23/09/23 7326
172764 [질문] 원신 메인퀘 질문드려봅니다 [2] 태연­6281 23/09/23 6281
172763 [질문] 플스5 스파이더맨 구매 질문입니다 [18] 바꿔5675 23/09/23 5675
172762 [질문] 늑골뼈 3개 골절_추가 질문 [11] ArcanumToss6593 23/09/23 6593
172761 [질문] 블루투스 마우스 연결끊김 현상 [4] 아빠는외계인6831 23/09/23 6831
172760 [질문] 인터파크 항공권 질문입니다 [4] 대출 30년5917 23/09/22 5917
172759 [질문] 변기 물탱크 뚜껑 여는 문제 [8] FastVulture6323 23/09/22 6323
172758 [질문] 폐 핸드폰/스웰링 된 배터리 처리방법 질문드립니다 [8] valewalker7764 23/09/22 776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