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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24 11:07:55
Name 리들
Subject [질문] 중도퇴사와 연말정산 환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간 직장 재직후 퇴사를 앞두고있는데요.
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환급금을 요구해서 나오라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측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후 지급되는데, 환급해줄것은 따로 없다고하네요??
제가알기론 그동안 세금 직장에서 낸것은 1년치연봉을 미리 환산해서 많이냈고,
6개월 재직 후 퇴사하면 6개월연봉에 대해서만 세금을 정산하므로 환급금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한 연말정산은 직접해야하기에 환급금을 받아서나와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니라고하니 당황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법은 잘 모르나,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혀있는 돈 안돌려주면 위법 아닌가요??? 틀어지면 만약의경우에 이런부분을 상담받을수있는 기관? 노동청?같은곳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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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나가
23/08/24 11:23
수정 아이콘
약간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매년 2월에 있는 연말정산 이후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낮은 경우 환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부분은 퇴직정산인데, 보통은 퇴직을 하면서 기본 공제만 적용한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무 기간이 짧으면 연간 소득은 적은 대신 기납부세액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정확한 급여 및 원천징수 내역을 알 수 없는 입장에서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환급금이 발생할지 하지 않을지는 주어진 상황만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정산 시에 정산 영수증을 발급할텐데 거기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 항목을 확인해 보시고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을 받는 게 맞습니다.
23/08/24 12:09
수정 아이콘
6개월만에 퇴직하는거라 100% 환급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영수증에서 나온금액대로만 가져간다면 되는거군요.
23/08/24 11:32
수정 아이콘
원천징수에 정산되어 있는 마이너스(환급금) 금액이 퇴사하신 직장의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았나요?
보통 그렇게 정산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관련 문의는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시면 될거에요
23/08/24 12:0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예정이라 아직 받지못했습니다.
리얼월드
23/08/24 15:09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마지막 급여명세서 보시면
소득세 + 지방세 중도정산환급금액이 써 있을겁니다
바로 연달아 일한다는 가정하에 그 금액 내년 연말정산때 다시 토해내시면 됩니다...
23/08/24 11:42
수정 아이콘
원천징수한 세액은 급여에서 공제 후 납부기 때문에 회사가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된 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게 아니란 이야기죠.

해당 연도의 결정세액은 내년에 하는 2023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결정된 후 그에 따른 환급 혹은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이후 직장에 다니지 않으신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 될 거구요. 그 사이에 경정을 해서 환급받는게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23/08/24 12:07
수정 아이콘
그럼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과 그부분 환금되는부분이 있는것으로아는데 그부분은 어떻게되는건가요?
23/08/24 12: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혹시 몰라 담당자에게 다시 물어봤는데 방식이 바뀌긴 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월급여를 기반으로 연간 소득구간을 잡아두고 세액을 정리하는 개념은 아래에 기존에 입력해둔 이야기드린 120을 연간 과세액으로 잡고 월에 10만원씩을 떼던 중

퇴사가 발생하게 되면 300만원의 급여자가 6개월로 가정시 1800만원에 대한 과표기준으로 세액을 처리하게 되고, 이 때 과다징수된 (1800에 대한 세율은 3600과 비교하면 좀 많이 낮습니다) 세액에 대해서는 신고 후 -가 있을 경우 환급이 맞다고 합니다.

신고하고 나면 원천징수영수증이 나오게 되고 그 금액에 대해 -가 있다면 회사가 환급진행을 해주는데, 기간은 회사들마다 다르지만 최대 3개월정도 보시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부분


여기서 질답하지말고 무료노무상담 받으러 가시는게 맞을듯 하고 설명을 드리자면...

연간 3600받원의 연봉예정자라면 그걸 기준으로 월마다 300만원을 기준으로 급여에서 세액공제를 합니다. 예를들어 소득세가 연간 120만원이 될거다.(지방소득세 포함)이면 10만원씩 월에 원천징수하는거죠

120만원을 연초에 한방에 먼저 떼지 않습니다.

6개월간 10만원씩을 뗀거죠. 이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고 할때 이미 장수되어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이유가 없는거죠 회사든 국가든

원천징수영수증은 단위기간동안 회사가 글쓴이분께 얼마의 급여를 지급했고 거기서 세액을 얼마만큼 징수했는지 기재하여 주는 것이죠.

다음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시 기존 급여액과 세액 입력해서 연말정산시 오류없게 하는게 목적이구요

원천징수영수증 외의 다른 자료상의 금액적 부분은 별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23/08/24 12:55
수정 아이콘
길게답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__)
23/08/24 15: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정산을 중간에 해서 주는데가 있고, 연말정산 시즌 되어서야 주는데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퇴사할 때 원천징수영수증 바로 못준다고 하면 연말정산 시즌때 다시 연락해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정산해서 환급받든 연말정산 시즌 때 종합해서 하든 결과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으시는 총액은 똑같을 거라, 중간에 환급해주는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애기찌와
23/08/24 15:28
수정 아이콘
현직장 중도 퇴사하시면 퇴사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와있는 환급 or 징수를 마지막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새직장 입사하실 때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하는것도 마찬가지로 추후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현직장 퇴사하시면서 환급 or 징수 받으신거 포함해서 내년에 연말정산 하시는거라 현직장 퇴사하시면서 많이 환급 받으셔도 새 직장에서 내년에 연말정산하면 그땐 환급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을거에요.
23/08/24 16:32
수정 아이콘
예 감사합니다. 돈을 더받으려는게아니라 낼 세금은 중간정산으로 미리 받아야하는데 이걸 안주려고해서(...) 좀 다퉜네요. 받은돈 이직한곳에 그대로 넘겨야지요.
애기찌와
23/08/24 17:05
수정 아이콘
주지 않으려한다니..꼭 받으셔야합니다.
저도 중간 입사자분들 연말정산하다보면 적거나 징수 결정 나시면 연락하셔서 왜 이러냐 하시는데 전직장에서 환급받으신거와 합산해보시면 결국 환급 받으시는게 되세요라고 설명해드리는데 안받으시면 아니되세요 꼭 받고 퇴사하시길!!
23/08/24 15:58
수정 아이콘
중도퇴사시 주는 중도퇴사자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 나와 있고 환급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을 퇴사시 받으시면 되고, 없거나 오히려 더 나오면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확인해야할건
기납부세액입니다.
23년 1-퇴사월까지 매달 받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액이 기납부세액이 되야 합니다.
23/08/24 16:3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어떤부분인지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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