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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12:12
그 대표분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콘초님도 고초가 크시겠네요.
다른 전문가 분이 답을 주시겠지만 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서에 회사 외에 다른 일을 사전 협의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긴 할 텐데 본건 같은 경우는 퇴직 안 하고 프리랜서 계약 따로 하셔도 문제 없을 겁니다.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이런 상황 이야기하시고 상담 받으셔도 될 거예요. 이런 사례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좀 있을거라 이미 선례가 있을 겁니다.
23/06/10 12:17
부업 형태의 프리랜서로 3.3% 떼고 받는 형태로 일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해야 하고요. 재직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가 다시 돌아올 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거래처와 친하다고 하면, 언제까지 대표가 복귀하지 않으면 알바 비용으로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로 입금해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23/06/10 12:36
이게 거의 정답이겠네요.
일용직으로 처리하거나, 프로젝트 단위 기간제로 계약서 작성하고, 3.3% 떼고, 현금으로(통장이체 가능) 받은 뒤에 내년에 소득세 정산하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게 아닌 이상, 문제 없을겁니다. 제가 고용주 입장에서 몇 번 해봤는데, 서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23/06/10 13:45
감사합니다. 사업자없는 상태에서 세금3.3% 떼고 일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네요. 전 프리랜서는 무조건 사업자 있어야하는지 알았습니다. 사장과 직원들간의 신뢰가 다 깨진상태라 다시 돌아와도 같이일할 사람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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