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6/09 19:54
건물주한테 전화해서 이거 못내겠다 해보시지요?
저는 상가 세입자 입장으로 재계약 몇번 하긴 했지만, 임대료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저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 느낌상 건물주 몰래 본인이 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3/06/09 20:05
글쓴 분께서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직접 재계약을 하셨는데
상대쪽이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거라면 미친 소리죠. 그거 뽀찌먹으려고 별짓 다하는 거니 무시하시고 본인끼리 계약하자 그러면 됩니다.
23/06/09 20:14
많이 생각해줘서 계약서 작성해주는 대필료와 일봐주는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정도 줍니다.
만약 건물주한테도 요구하는거면 두 분 만나서 근처 부동산에서 10만 원주고 계약서 대필만 요구해서 계약하세요. 애초에 관리업체가 건물주 대리인 자격으로 글쓴이님과 직접 계약하는건데 왜 중간에서 중개인 포지션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23/06/10 08:19
저도 중간에서 몰래 이익 챙기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가 요구하는거면 못하겠다고 했을때 연락을 해보던가 하지 대리인이 그자리에서 자기맘대로 100만원 할인같은거 못할 것 같아요. 건물주도 모르고 있을지 모르니 직접 연락해서 확인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