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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17:06
원칙은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 (아빠할머니 등등에게 받는거 모두 직계존속으로, 합쳐서 계산)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 (아들 딸등등에게 받는거 모두 합산) 친족으로부터 천(역시 합산..) 그러니까 친족이 무한정많고 자녀가 무한정많다고 무한정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없고 1억정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게 원칙적으로 비과세 증여긴한데 세법전문가가아니라서,, 편법증여로 간주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자가 너무 어리면 그런 돈을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주고 받는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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