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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7 16:33
집행문이라는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전자소송이나 법원에서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등초본 떼는 거처럼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집행문 뿐 아니라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도 함께 받아야 할 거예요. 모두 제증명 신청서라는 신청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 사건이 아닌 본안 사건(보통의 재판)의 경우 판결문 송달 후 2주가 지나야 확정됩니다.
23/03/27 19:36
1심진행하신 변호사님께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집행사실을 말했는데 판결문 정본만 주었다면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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