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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3/21 15:55:25
Name 빅픽쳐
Subject [질문] 전세 연장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오피스텔 2년 계약중 1년 9개월 거주했고 올해 6월까지 계약인데

내년 결혼계획이 있어 1년 정도만 더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재계약 의사를 묻길래 위 내용을 전달 했더니 1년 재계약은 계약 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쓰는 번거로움 및 비용 지출이 있으니 묵시적 연장을 하고

임차인이 나갈 때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위처럼 했을 시 따로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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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과봉봉
23/03/21 16:00
수정 아이콘
묵시적 연장이니 따른 계약서에 중개 수수료 내용을 적을 수는 없고
문자메세지나 카톡 잘 남기셔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 경우 잘 활용하시고
중요한 것은!!!
나가시려는 날짜 3개월 전!!에 무조건 문자 및 서류상으로 방 빼고 싶다는 것을 임대인한테 전달하시고
해당 답변을 꼭 보관하세요
묵시적 연장일 경우 임대계약 종료시에는 3개월 전에 통보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카리
23/03/21 16:04
수정 아이콘
1년 계약 연장 하는 것보다 묵시적 연장이 더 좋아보입니다. 윗분 말씀처럼 3개월 전에만 미리 말하면 되거든요.
23/03/21 17:55
수정 아이콘
지금 제가 묵시적연장으로 사는 중이고 아직까진 아무문제 없습니다
아 연장한지 1년 넘었어요
꿀깅이
23/03/21 18:30
수정 아이콘
묵시적이 임차인쪽에 엄청 유리하죠
임대료 낮춰서 계약하는게 아닌 이상
인생을살아주세요
23/03/21 19:12
수정 아이콘
묵시적 연장이 좋은게 삼개월전 통보만 하면 다음 세입자 안구해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문에 묵시적 연장 하는대신 다음 세입자 구하는 데 '적극 협조' 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부동산 어플이나 카페에 글 올리는 거+주변 홍보 정도면 오케이인데 혹여라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준다 이런 얘기인거면 곤란하니까요
하아아아암
23/03/21 20:03
수정 아이콘
묵시적 연장 후 나가고 다음 사람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원래도 임대인이 부담하는겁니다 딱히 선심쓰시는건 아닌거 같지만 적극협조가 큰 협조를 바라는게 아니라면 괜찮은거 같습니다.
23/03/21 23:20
수정 아이콘
적극협조에 부담안기지셔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적극협조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좋게좋게 의미로, 그냥 상호합의하에의 다른말입니다.
임대인 의도대로 집을 보거나 홍보한다는게 아니고, 또한 임차인이 잠수타거나 보여준다고 말하고 보러오니 문 안열어주는 등 그런걸 막는거니까요.
별빛다넬
23/03/22 10:12
수정 아이콘
묵시적 연장이면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나가실수 있으니 좋은겁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는거고요.
살려야한다
23/03/22 12:02
수정 아이콘
아주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적극 협조는 '사전 협의하고 갈 때 집 보여줘라'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수타고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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