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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1/19 14:33:32
Name Musiq
Subject [질문] 2022년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맂니다.

2022년 12월30일 전회사 퇴사, 2023년 1월1일자 현회사 입사인 상황이라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중도퇴사자이면서 해당 년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 회사 측에 문의해보았을때 양 측다 안해준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회사를 통힌 연말정산, 2월 정산처리로 진행하는게 아니라 5월달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혹은 그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명세서는 현재 원본문서로 보관중입니다.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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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ninbolt
23/01/19 14:39
수정 아이콘
어느 회사든지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으로 넘겨줘야 5월에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로 서류는 안넘기더라도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국세청에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셔야될거같네요
산밑의왕
23/01/19 14:42
수정 아이콘
https://blog.naver.com/ntscafe/222613557624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정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3/01/19 15:39
수정 아이콘
5월에 하시면 됩니다!
23/01/19 16:10
수정 아이콘
5월에 개인이 알아서 종소세 신고기간에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묘한 퇴사와 입사일자네요 크크 주말이 빠지다보니..
오타니
23/01/19 19:14
수정 아이콘
5월에해야죠.
12월30일 퇴사니 전회사는 중도퇴사처리.
1월1일자 입사니, 현회사는 전년도 소득을 준적이 없으니 할 필요없음.

전회사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가지고
5월에 공제서류 넣고 정산 고고고
23/01/19 20:06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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