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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26 22:23:07
Name 슬래셔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질문이 있습니다.

Q1.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공제 항목의 경우 연 소득 * 25% 수준의 금액을 사용해야 공제가 되며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공제 순으로 진행이 되는게 맞나요?

Q2. 연 소득 * 25% 금액이 신용카드로 25%를 채우고 이후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추가 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토탈하여 연 소득의 25%를 채우면 되나요?

Q3. 올해가 가기전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몰아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폭탄 맞기가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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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22:34
수정 아이콘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봉 25%를 넘기면 되고
신용카드부터 공제 시작됩니다. 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퍼센트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몰아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고요

저도 미혼이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양가족없음 그냥 연말정산 폭탄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크크크크
러신머닝
22/12/26 22:50
수정 아이콘
토탈하여 2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30 15퍼 등 적용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안써서 돈아끼기 vs. 체크카드로 천만원 써서 세금 72만원 아끼기(소득공제 300만원에 한계세율 24퍼일 때(과세표준 4600~8800만))
전자가 나을 수도 있으니 잘생각해보세요.
이혜리
22/12/27 01:27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 공제는 딱히 유의적이지 않아요,
마술사
22/12/27 09:24
수정 아이콘
지역사랑상품권류는 상품권구매시 기준일까요 상품권사용시 기준일까요?
이혜리
22/12/27 10:10
수정 아이콘
사용시 입니다.
모나크모나크
22/12/27 11:07
수정 아이콘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25프로 넘기기가 간당한 경우가 많고... 넘겨도 공제 한도가 몇백 아닌가요? 작년에 폭탄을 맞으셨으면 이걸로 폭탄을 넘기긴 쉽지 않을거에요. 의료비나 기부금이 많지 않으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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